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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셜록홈즈' 안 된다…헌재 "탐정 명칭 등 금지 '합헌'"

입력 2018-07-11 07:55 수정 2018-07-1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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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영화나 소설 책을 보면 '탐정'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각종 미제 사건을 멋지게 해결하고는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실제로 탐정처럼 일할 수 없고 '탐정'이란 명칭을 쓰는 것 자체도 안됩니다. 이 같은 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 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전직 경찰과 만화방 주인 등이 탐정으로 활약하는 한국 영화입니다.

이 영화처럼 실제로도 탐정으로 활동할 수 있을까, 법으로는 금지돼 있습니다.

특정한 사람이 어디 있는지, 사생활은 어떤지 등을 조사하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빚을 진 사람을 찾아내는 이른바 채권 추심 등 예외적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탐정' 같은 명칭을 쓰는 일도 금지합니다.

전직 경찰서장 출신으로 '사설 탐정제' 도입을 주장해 온 A씨는 이같은 법률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관 전원은 해당 법률이 합헌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특정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불법 행위를 막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최근 몰래카메라나 차량 위치추적기 등을 사용해 뒷조사를 하는 것이 사회적 문제가 됐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탐정이라는 명칭에 대해서도 이를 허용할 경우, 불법 뒷조사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오해를 부를 수 있어 금지하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탐정과 달리 일명 심부름센터로 불리는 흥신소의 경우 불법은 아니지만 뒷조사 등을 위해 위치 정보와 개인 정보 등을 조회하면 역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화면제공 : CJ E&M)
(영상디자인 : 이재욱·조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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