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야당] 여야, 7월 국회 일정 합의…원구성 협상 타결

입력 2018-07-10 18:54 수정 2018-07-10 22:49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여야가 '7월 국회' 일정에 전격 합의했고요. 원 구성 협상이 타결 됐다는, 41일만에 입법부 공백이 해소 됐다는 속보가 지금 5분도 안돼서 막 들어온 상태입니다. 정 반장이 다른 내용으로 준비했을지도 모르는데, 얼마나 순발력있게 발제를 하는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7월 국회는 13일부터 26일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는 7월 13일 15시에 소집합니다. 그리고 경찰청장 청문회는 7월 19일 날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대법관 인사청문회는 7월 23일, 24일, 25일 실시합니다. 그리고 7월 26일 본회의를 개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이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의 합의 사항입니다.]

오늘(10일) 오전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7월 국회' 일정이 합의가 되면서, 원 구성 협상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회동을 마친 여야 원내대표의 표정도 밝은 편이었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상임위 배분이라든지 원구성에 대한 나머지 문제를 최종적으로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 오후에 아마 원구성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오후에 원내 수석들이 막판 조율을 했고, 원내대표들이 최종 협상을 한 끝에, 원 구성 협상 타결이 바로 조금 전 6시쯤에 타결이 됐습니다. 마지막까지 쟁점이 됐던 것은 역시 법사위의 기능 문제였습니다. 특히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의 체계와 자구를 심사하는 권한을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을 전제로 자유한국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온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법사위원장의 '월권'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죠. 사실상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모든 법안의 상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20대 국회 전반기에도 잦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0월 17일) : 미리 지금 예? 입을 막게 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위원장도 지금, 위원장도 마찬가지로…]

자…박범…
가만있어요 좀!
정회해요, 정회

[권성동/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지난해 10월 17일) : 박범계 의원님, 박범계 의원님, 집권 여당, 잠깐만. 집권 여당 최고위원답게 품위를 지키세요. 완장…]

법사위원장이면 법사위원장답게 하라고
완장, 완장 그만 차고…

+++

최근에야 자유한국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하고 권한을 행사했지만, 19대 국회 때만 해도 제1야당이었던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최근과는 정 반대의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유승민/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 (2015년 5월 12일) : 법사위원장께서는 의결된 법안을 넘겨주셔야지 그거를 만약 붙잡고 계시면 그건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이상민/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2015년 5월 12일) : 이제 그만하시죠.]

[유승민/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 (2015년 5월 12일) : 상임위에서 상임위원들 의견을 다 물어가지고 표결처리 한 거를 그거를 다음 단계로 넘기지 않은 거는 그거는 진짜 제가 아까 의무 위반이라 이랬지만, 거의 뭐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하고…]

[이상민/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2015년 5월 12일) : 내가 어떤 역할을 한 걸 본인이 잘 알면서 뒤에서 이런 식으로 비난하고 하는 건 일반 시정배도 하지 않는 비겁한 짓 아니에요?]

네, 시선강탈. 3년 전 최종혁 반장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과는 어딘가 많이 다른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최 반장이 국회에서 막내 기자로 일하던 그 시기에도 법사위원장의 월권 논란은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은 수세적인 입장인 자유한국당이 당시에는 법사위 개혁의 선봉 역할을 자처하기도 했습니다.

[윤상현/당시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2014년 2월 28일) : 법사위가 법안의 자구를 심의하는 위원회가 아니라
다른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안의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위원회가 돼버렸습니다. 민주당이 무한 권력을 휘두르는 법사위를 틀어쥐고 툭하면 법안 심사 보이콧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법사위의 법안 심의 권한을 자기 당의 요구 조건 관철을 위한 협박 수단으로 이용하는 행태는 어떤 방식으로든 고쳐져야 합니다.]

실제로 3년 전에는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었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법사위 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서 지난 연말에는 거꾸로 민주당 우원식 당시 원내대표가 법사위의 권한 축소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우원식/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해 12월 21일) : 다른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법을 통과시켰으면
자구 심사하는 법사위에서 해야지 왜 안 합니까! 무슨 상원입니까? 특별한 권한이 있습니까? 국민들이 법을 처리해달라고 위임해놨는데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1951년 제2대 국회에서 처음 도입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제도는 국회에 법률전문가가 드물던 시절에나 어울리는 낡은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공수만 바뀌었을 뿐, 법사위를 둘러싼 '월권' 논란은 끊이지 않고 계속돼 왔습니다. 오늘 여야가 제도 개선에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과연 해묵은 '법사위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오늘은 원 구성 타결을 이룬 여야 원내 지도부에 띄우는 음악입니다. 정치가 음악을 만났을 때.

가끔은 순수가 독이 되지
법대로 가야 하지
하지만 순순히 할 순 없다
우습게 보지마라 Be Fight

네, 스위밍 피쉬의 '무단횡단'입니다. 지난하고 요란했던 원 구성 협상 과정을 지켜보면서, 지금 우리 정치권이 민생이라는 도로 위에서 상습적인 무단횡단을 반복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법을 어기는 것을 당연한 듯 행동하는 모습들…오늘로 42일째. 여야는 원 구성 문제로 싸우느라 국회의장 선출도 하지 못했습니다. 원 구성 협상은 가까스로 타결이 됐지만, 우리 국민은 이미 20년 만의 최장기 의장 공백 사태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당 기사 제목은 < 여야, 진통 끝 원구성 타결 > 입니다.

관련기사

여야 원내대표 회동…국회 원구성 협상 최종타결 시도 여야, 원구성 첫 협상 '탐색전'…"원칙대로", "통큰 양보해야" 홍영표 "이달 말까지 원구성 협상 매듭" 김동철, 여야 대표들 예방…"원구성 협상 시급히 하자"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