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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KO 재조사·암보험금 지급 확대…부당금리 전 은행 조사

입력 2018-07-09 19:21

즉시연금 일괄구제 추진…카드 대금 지급주기 1영업일로
취약차주에 '채무조정 요청권'…ELS·특정금전신탁 등 일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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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 일괄구제 추진…카드 대금 지급주기 1영업일로
취약차주에 '채무조정 요청권'…ELS·특정금전신탁 등 일제점검

금융감독원이 키코(KIKO) 사건을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 금융회사의 불완전 판매 문제는 '금융회사와의 전쟁' 수준으로 강화해 감독하기로 했다.

취약차주 채무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신용대출 원금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대출자에게는 채무조정 요청권을 신설해 주기로 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9일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하며 "키코 등 과거 발생한 소비자 피해나 암보험, 즉시연금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민원·분쟁 현안을 소비자 입장에서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이다.

금감원은 현재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를 통한 분쟁조정 신청 처리를 위해 분쟁조정국·검사국 합동 전담반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은 피해기업 상담과 사실관계 등을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재검토하고 필요하면 현장검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암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할 때 보험사의 암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소비자 분쟁도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자율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는 암 진단 후 요양병원 입원 시 암의 직접치료가 아니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보험사가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등을 과소 지급해 발생한 분쟁은 현재 시범운영 중인 일괄구제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불건전한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감독·검사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윤 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소비자 보호에서 금융회사들과의 전쟁을 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한다"라며 "금감원의 감독·검사 역량의 많은 부분을 불완전 판매 감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대형 보험대리점(GA)의 자율규제 기능이 보험회사 수준으로 강화되도록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의무화 등을 추진하고, 가이드라인 개정과 연계대부업자 전수조사 등을 통해 P2P 대출 시장 규제 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최근 문제가 된 은행의 대출금리 사기사건과 관련 대출금리 부당부과 조사를 전 은행으로 확대하고 부당한 영업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환급 및 제재하기로 했다.

특히 저소득층과 자영업자에게 과도한 대출금리를 부과하는지 대출금리 운영체계를 점검하고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윤 원장은 "금리 오류가 1만건이 넘는 것은 단순 일탈로 보기에 문제가 있다"며 "거론되지 않은 다른 은행들도 들여다보겠다"고 예고했다.

또 저축은행도 대출 원가 등 대출 영업실태를 공개하고, 합리적 금리산정 체계 구축을 위해 저축은행과 카드사도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각종 수수료나 보수 체계도 점검해 가격을 낮추고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취약계층과 자영업자·서민을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하반기 중 저소득자·저신용자 등 채무 취약계층의 소득수준·신용등급·업종별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해 취약계층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은행권 취약차주 부담 완화를 위해 취약계층 신용대출 원금 감면대상을 현재 특수채권에서 일반채권까지로 확대하고, 실업이나 질병 등으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는 은행에 '채무조정 요청권'을 부여하도록 대출약관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험에 빠진 차주 신용관리 지원을 위해 기한이익 상실 시점을 연장하기로 했다.

영세 카드가맹점 지원을 위해 카드가맹점 대금 지급주기를 1영업일 줄이고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앱 투 앱(App to App) 등 신종결제 수단 개발 및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 밖에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금융상품·서비스를 제공하고 은행권 점포망 축소에도 소비자 금융거래가 어렵지 않도록 '은행 지점 폐쇄절차 등에 대한 모범규준'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위험 투자상품 권유 등 불건전 영업행태에 대한 상시감시를 강화하고, 전 금융권에서 판매 중인 특정금전신탁·ELS 등 금융투자상품은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일제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사에 대한 소비자보호 실태평가는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전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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