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조현병 환자 진정시키려다 '참변'…경찰 대응원칙 화살

입력 2018-07-09 21:17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어제(8일) 경북 영양에서 조현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경찰이 숨졌습니다. 당시 대화를 통해 이 남성을 진정시키려다 변을 당했습니다. 다급한 현장에서의 '진압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기자]

고 김선현 경위 영정 앞에 동료 경찰관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입니다.

유족들은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냅니다.

김 경위는 어제 정오쯤 아들이 난동을 부린다는 모친의 신고를 받고 동료 경찰관과 함께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근무수칙대로 테이저건과 권총을 챙겼습니다.

피의자는 극도로 흥분해 화분을 던지는 등 다급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경위는 무력으로 제압하기보다는 대화로 진정시키려다 변을 당했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제압하는 것을주저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1년 전 경남 함양에서 정신병원 입원을 거부하며 흉기를 휘두른 40대 조현병 환자가 경찰이 쏜 테이저 건에 맞아 숨졌습니다.

당시 유족들은 과잉진압이라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대응원칙에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판정됐습니다.

하지만 일선 경찰들로서는 위축될 수 밖에 없습니다.

또 원칙을 지켰다 하더라도 민사소송이 제기되면 경찰이 개인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경찰은 고 김경위에게 1계급 특진과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했습니다.

장례식은 내일 영양군민체육관에서 치러집니다.

관련기사

"공권력 무시 솜방망이 처벌이 피습 불러"…일선경찰 분개·애도 조현병 치료 중이던 40대 살인 전과자 병원서 도주 흉기로 경찰 살해 40대 남성 '묵비권'…가족 "조현병 앓아" 진술 주유소·공원·마트 돌아다니며 '묻지마 폭행'…조현병 확인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