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고영한 대법관 하드디스크 못 준다" 또다시 막아선 대법원

입력 2018-07-08 21:18 수정 2018-07-09 01:56

'재판거래' 의혹 문건 작성 실무자 PC도 제출 거부
검찰-대법원 신경전 치열해질 듯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재판거래' 의혹 문건 작성 실무자 PC도 제출 거부
검찰-대법원 신경전 치열해질 듯

[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PC가 디가우징, 그러니까 복구가 안 되도록 지워진 사실이 드러났죠. 최근 검찰은 당시 법원 행정처장이던 고영한 대법관의 하드디스크를 제출하라고 행정처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2016년 초, 상고법원을 반대하던 국제인권법연구회가 빠른 속도로 몸집을 불려나가자 법원행정처는 대책 마련에 고심했습니다.

그 무렵 행정처는 중복가입한 연구회를 탈퇴하도록 조치하면, 국제인권법연구회 규모를 절반인 200명대로 축소시킬 수 있다는 분석 결과를 도출합니다.

수년 간의 예산 내역과 가입자 현황, 회의 내용까지 확보해 발빠른 대응에 나선 흔적은 이 시기 작성된 행정처 문건들에 적나라하게 남았습니다.

당시 이 문건 상당수를 보고받았다는 법원행정처장은 고영한 대법관입니다.

앞서 특별조사단이 사법행정권 남용 정도가 심각하다며 A등급을 매겨 공개한 문건들 상당수가 고 대법관의 행정처장 재임 시절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과 관련해 추가 자료 확보에 나선 검찰이, 최근 고 대법관의 하드디스크 제출을 요청했지만 대법원이 거부했습니다.

현직 대법관의 PC는 법원행정처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달 2일 퇴임 전엔 확보해 제출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의 하드디스크 자료가 디가우징으로 모두 사라진 상황이어서 검찰은 박 전 대법관 후임 행정처장이었던 고 대법관의 하드디스크 확보는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행정처는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재판 거래 의혹 문건 등을 작성한 실무자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썼던 하드디스크마저 넘기지 못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수사 확대에 따라 확보해야 할 자료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검찰과 대법원 간 신경전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관련기사

검찰, 대법 하드디스크 복제…'판도라의 상자' 열릴까 모든 '실·국' 대응에 동원…"변호사 영역 싸움에도 개입 정황" 양승태 사법부, 변협 회장 뒷조사…검, '민간인 사찰' 판단 과거·증거 '지워버린' 법원…검찰, 사상초유 압수수색 할까 '재판거래' 하드디스크 논란…검찰 "필요" vs 법원 "불가"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