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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회장 구속영장 기각…한진 총수일가 수사 '또 제동'

입력 2018-07-06 07:28 수정 2018-07-06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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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갑질을 넘어서서 혐의가 횡령과 배임이어서 결과가 주목됐었는데, 이번에도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항공도 기내식 사업과 관련해 불법 의혹이 새로 제기됐습니다.

이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양호 회장은 기내 면세품을 납품받는 과정에서, 일가 소유의 중개업체를 통해 수수료를 걷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형약국을 차명으로 개설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와 10억원 이상 해외금융계좌 잔고를 과세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2014년 조 회장의 큰 딸 현아씨가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조사를 받을 때, 조 회장이 회삿돈으로 변호사 비용을 댄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런 혐의들이 충분히 소명되지 못했다고 봤습니다.

피의사실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입니다.

조 회장의 둘째 딸 현민씨의 이른바 '물컵 갑질' 이후 조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의 '갑질 폭행'과 '불법 고용' 의혹이 잇따라 불거졌습니다.

이후 조 회장의 횡령과 배임 혐의까지 드러나면서 한진 총수 일가 전반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지만, 잇따라 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검찰은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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