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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출산휴가도 열흘로…저출산 정책, 무엇이 달라지나

입력 2018-07-06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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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이를 더 낳게 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나왔습니다. 핵심은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부모에게 시간을 더 준다, 그리고 낳고 기르는데 드는 비용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기자]

젊은 부모들의 삶의 질을 높이자는 것이 이번 저출산 정책의 핵심입니다.

출산율, 출생아수 목표를 제시하는 대신 육아에 드는 재정적, 물리적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입니다.

1살 미만 영아는 병원비 본인 부담률이 외래 진료의 경우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장청직/경기 군포시 : 육아휴직을 하면 정상 봉급을 못 받게 되는 거니까, 고정된 지출은 있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 해서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리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남편이 아내에 이어 육아휴직을 쓸 경우 첫 3개월간 지급하는 급여가 월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남편의 유급 출산휴가도 사흘에서 열흘로 늘어납니다.

만 8살까지의 아이를 기르는 부모는 최대 2년간 하루 1시간 일을 덜 할 수 있습니다.

임금은 그대로 주고, 이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상당수 대책이 지원금을 조금씩 늘리는 예전방식을 답습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효과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이 많습니다.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석 달간 50만 원씩 지원하는 출산지원금이 대표적입니다.

[송모 씨/자영업자 : 150만원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어요.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 생기는 매장의 불안전성, 그런 것들이 오히려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정부는 이번 대책을 위해 9000억 원의 재정을 추가 투입할 계획입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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