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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등 혐의 조양호…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밤 결정

입력 2018-07-05 21:05 수정 2018-07-05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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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5일) 밤에 결정됩니다. 앞서 갑질 논란을 일으킨 부인 이명희 씨와 딸 조현민 씨의 영장은 기각된 바 있습니다. 조 회장은 갑질을 넘어선 횡령,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기때문에 오늘 영장 심사 결과가 더욱 주목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준우 기자, 오후 늦게 조 회장이 심사를 마치고 일단 나와서 지금 구치소로 갔죠?

 

[기자]

네, 맞습니다. 조 회장은 오늘 오후 6시 25분쯤에 모든 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왔습니다.

공식적인 휴정시간 30분을 제외하면 약 7시간 정도 심사가 진행된 겁니다.

조 회장은 고액의 해외계좌를 조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 그리고 조씨 일가의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서 거래 과정에서 '통행세' 등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조 회장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모든 혐의를 다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은 서울 남부 구치소로 이동을 해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앵커]

법원에 나오면서 미리 설치된 포토라인에도 서지 않고 그냥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 기자들 질문에도 물론 답변을 하지 않았고요.

[기자]

네, 맞습니다. 조 회장은 오늘 오전 10시 반쯤에 법정에 출석을 했습니다.

얼굴은 굳어 있었고, 지친 표정도 역력했습니다.

물론 포토라인에도 서지도 않았고 취재진의 질문에도 일절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당시 상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조양호/한진그룹 회장 : (구속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자녀를 위해서 정석기업 주식 비싸게 팔라고 지시하셨어요?) …]

[앵커]

지금 아시아나항공은 기내식 때문에 논란인데, 오늘 대한항공 기내식 사업을 두고도 역시 새로운 불법 의혹이 제기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조양호 회장의 처남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가 세 군데가 있는데 대한항공에 기내식과 기내용품 등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거래법에 따른 계열사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위장 계열사를 운영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 된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검찰과 공정위가 함께 공조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아마도 늘 그렇듯이 구속영장이 실제로 집행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오늘 밤 늦게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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