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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사건' 재조사, 첫 소환자는 전 스포츠조선 사장
입력 2018-07-05 21:07
수정 2018-07-06 00:14
소환조사서 "검찰이 당시 나를 부당하게 끌어들여"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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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조사서 "검찰이 당시 나를 부당하게 끌어들여" 주장
[앵커]
고 장자연 씨의 '성접대 피해' 의혹 사건에 대한 과거사위 재조사가 본격적으로 닻을 올렸습니다. 과거사위 진상조사단은 9년 전 의혹이 불거졌을 때 스포츠조선 사장이었던 A씨를 '첫 소환 대상자'로 정해서 조사했습니다. 장자연 씨 소속사 대표의 일정표에는 '조선일보 사장'이렇게 적힌 내용이 등장하는데, 검찰은 스포츠조선 사장인 A 씨를 잘못 적은 것이라고 결론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이번 조사에서 당시 검찰이 부당하게 자신을 끌어 들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고 장자연씨 사건의 재조사에 나선 과거사위 진상 조사단은 스포츠조선 전 사장 A씨를 먼저 소환 조사했습니다.
9년 전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조선일보 인사들과 사건의 관계를 자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인물이라는 이유에서 입니다.
9년 전 수사에서 검찰은 장 씨 소속사 대표 김모 씨의 일정표에 적혀 있던 '조선일보 사장'이라는 대목이 '스포츠조선 사장'을 잘못 쓴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2008년 7월 17일 '조선일보 사장 오찬'이라고 기록한 일정이 원래 스포츠조선 사장 A씨와의 약속을 뜻하는 것이었다는 소속사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A씨는 당시 다른 사람과 식사를 한 영수증 등으로 알리바이를 제시했지만 소용 없었습니다.
이번 진상조사단의 소환 조사에서 A씨는 검찰이 무리하게 자신을 사건에 끌어들여 조선일보 사장을 둘러싼 의혹을 축소하려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조사단은 A씨에게 2007년 10월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이 주관한 모임에서 장자연 씨를 만난 일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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