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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1년으로 확대해야"

입력 2018-07-05 15:58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인상 보완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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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인상 보완책 발표

바른미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1년으로 확대해야"

바른미래당은 5일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한 보완책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위클리 정책 브리핑'에서 "현재 2주와 3개월로 되어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을 1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은 1개월에서 3개월 이상으로 확대하고, 보상 휴가제를 업그레이드해 '근로시간 저축 휴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저축 휴가제란 1년 단위로 근무 시간을 따져 남는 시간에 대해서는 휴가를 주거나 보상하도록 해 탄력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제도라고 김 원내대표는 설명했다.

바른미래당은 또 인가 연장근로 인가사유 완화와, 재량 근로시간제의 업종제한 완화 내지 폐지와 함께, 업무 특성상 주 52시간 근로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업종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혼란에 빠져있는 상황"이라며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을 발의, 꼭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또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를 통한 가구단위 소득보장, 업종별 구분적용, 최저임금위원회를 권고위원회·심의위원회로 이원화 등의 방안을 내놨다.

앞서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두 번째 정책 워크숍을 개최하고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입법·정책적 보완책을 모색한 바 있다.

워크숍에서 조성혜 동국대 법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근로시간 유연화를 실현하려면 탄력근로 단위 기간을 6개월 또는 1년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저임금 산정시간과 주휴수당, 산입범위와 통상임금 개정 등 최저임금법 추가 개정도 과제"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앞으로 5주 동안 정책워크숍을 잇달아 열어 경제 관련 정책을 집중 논의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매주 목요일 위클리 정책브리핑을 통해 당의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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