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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시간에도 업무는 계속…수당 없는 '공짜 노동' 여전

입력 2018-07-03 21:26 수정 2018-07-03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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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주 52시간 근무'는 일하는 시간을 줄여서 생활과 균형을 맞추겠다는 취지입니다. 업무 시간을 당장 줄이지 못하는 곳에서는 일하는 중간에 '쉬는 시간'이라도 보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늬는 휴식 시간인데 수당도 받지 못하면서 실제로는 일을 하는 이른바 '공짜 노동'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 아침, 아이들이 모여듭니다.

[신발 어디에 놓아야 할까]

아이들을 돌보다보니 오전이 금세 지나갑니다.

따로 쉬는 시간을 내기는 힘듭니다.

52시간 근무가 시작되면서 보육 교사들은 8시간 일 하면 근무 중 반드시 1시간을 쉬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어 계속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기존에 있던 추가 수당이나 조기 퇴근도 없어졌습니다.

[홍소희/13년 차 어린이집 보육교사 : 오히려 저희에게는 저녁 있는 삶이 되지 않고 스트레스만 가중되는 것 같아요.]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는 진덕규 씨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8시간 일하면 중간에 1시간을 쉬어야 하지만 역시 불가능합니다.

돌보는 뇌병변 1급 장애인을 혼자 둘 수가 없습니다. 

[진덕규/장애인 활동지원사 : 혼자 계시는 걸 뻔히 아는 상황에서…실질적으로 쉬지는 못하면서 임금만 안 주겠다는 식으로 될 가능성이 높죠.]

3년차 간호사 김모 씨도 '공짜 노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료 용품 준비나 교대자와의 업무 인계 등에 2시간씩 걸리지만 노동 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김모 씨/3년 차 간호사 : 환자를 케어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남아서 정리를 하고 밥 못 먹고 일했고…]

주 52시간 근무 취지를 살리려면 숨어있는 '공짜 노동'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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