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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로또아파트' 불법청약 108명…솜방망이 처벌 지적

입력 2018-07-03 08:13 수정 2018-07-03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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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낮아 이른바 '로또 아파트'로 불리는 신규 분양 단지에서 불법 청약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경기도 하남의 '포웰시티' 아파트에서는 당첨을 위해 위장 이혼한 걸로 의심되는 부부를 비롯해서 불법 청약 의심 사례 100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단속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월 경기도 하남 포웰시티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A씨.

알고보니 청약을 앞두고 지난해 12월 남편과 이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A씨가 무주택자에게 주어지는 청약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해 집이 있는 남편과 위장 이혼한 것으로 의심돼 경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A씨는 예전에도 같은 사람과 이혼했다가 재혼한 적이 있어 과거 불법 청약 여부도 수사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포웰시티의 청약 당첨자 2603명을 조사한 결과 A씨를 비롯해 불법 청약이 의심되는 108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웰시티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아 분양가가 시세보다 2억~3억 원 싸게 책정되면서 청약자가 몰렸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3월부터 수도권 과열단지를 집중 단속해왔지만 효과는 크지 않아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솜방망이 처벌이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주택법에 따르면 불법 청약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과 최대 10년 간 주택 청약 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처벌은 100만원 가량 벌금에 그치는데다 청약 제한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짧은 편에 속합니다.

불법 청약을 막기 위해서는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청약 제한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영상디자인 : 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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