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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제 정착' 관련법 손질 필요한데…국회는 휴업 중

입력 2018-07-02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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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 대로, 탄력근로제가 어떻게 도입되느냐, 이것이 52시간제 정착을 위한 중요한 변수입니다. 결국 이건 국회에서 법으로 정해줘야 하는 사안입니다. 사실 이밖에도 52시간제가, 정말 우리의 '생활'이 되려면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손질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한달 넘게 휴업 중입니다. 어느 의원의 말마따나 상임위 참석했던 기억이 아스라해지는 국회지요.

김혜미 기자입니다.
 

[기자]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첫날, 탄력근로제 확대를 놓고 각 당은 저마다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야권 내에서는 1년까지 연장을 해야 하는 주장과 '합법적인 과로사'를 부르는 길이라며 확대 자체에 반대하는 당론이 충돌했습니다.

여당의 홍영표 원내대표는 "6개월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어 절충점을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 달 넘게 국회가 열리지 않으면서 법제화를 위한 논의는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퇴근 이후 문자나 카카오톡을 이용한 업무지시를 금지하거나 지시를 받았을 경우, 이를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법안도 발의는 돼 있지만, 해당 상임위가 심사 한번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주 52시간 근로 제한에서 제외된 특례업종이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보완책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단 지적이 나오는데, 아직 의원들이 입법을 준비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할 일이 쌓여있지만,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아 7월 임시국회가 언제 열릴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영상디자인 : 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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