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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현역의 1.5배? 2배?…'대체복무제' 도입국 사례 보니

입력 2018-07-02 22:07 수정 2018-08-2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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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국회는 내년 연말까지 대체복무제를 도입한 법 개정을 마쳐야 합니다. < 팩트체크 > 팀에 크게 두 가지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복무 기간'과 '심사 기준'을 해외 사례하고 좀 비교를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부정확한 정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오대영 기자! 우선 어떤 나라들이 대체복무제를 도입했는지부터 볼까요?
 

[기자]

OECD 회원국이 37개의 나라입니다. 이 가운데 징병제를 택하고 있는 나라는 13곳입니다.

이 가운데 9개 나라는 대체복무제가 있습니다.

스위스, 스웨덴, 오스트리아 등 대부분이 유럽 국가입니다.

반면 한국과 터키, 멕시코는 없습니다.

노르웨이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자의 시행이 있었다가 2011년부터는 중지했습니다.

대체복무 없이 병역이 면제됩니다.

OECD 회원은 아니지만 대만에도 있습니다.

올해 모병제로 바뀌어서 2021년에는 대체복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앵커]

대체복무제를 하고 있는 숫자가 더 많은 것이잖아요? 그럼 하나씩 볼게요. 복무기간에 대해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떤 것을 궁금해하셨습니까?

[기자]

여러분이 궁금해 하신 부분이 현역 군복무에 비해서 대체복무를 얼마나 더 길게 하고 있는지, 그 현황이었습니다.

나라마다 좀 다릅니다.

저희가 확인한 그 나라들의 자료를 따르면, 대체복무제가 있는 OECD의 9개 나라 중에서 현역과 기간이 같은 국가는 스웨덴, 덴마크, 이스라엘 3곳입니다.

이 중에서 이스라엘은 여성에게만 대체복무가 있습니다.

현역의 절반부터 동일한 기간까지 경우에 따라 차이가 좀 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1.1배, 스위스·오스트리아·리투아니아는 1.5배, 그리스는 1.7배이고, 2배 이상을 복무하는 나라는 핀란드 1곳입니다.

[앵커]

그러면 국제적인 기준이 따로 있는 것인가요? 어떤 것인가요?

[기자]

1998년에 UN 인권위원회가 이런 결의를 했습니다. 

"대체복무는 징벌적 성격이 아니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2008년 유럽평의회가 권고를 내렸는데 "군 복무의 1.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006년 한국 인권위원회도 "1.5배"로 하고 "부작용이 없다고 확인이 되면 점차 단축한다"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는 1.5배 이하를 표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두 번째는 '심사 기준'이었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대체복무자를 가려낼 것이냐 이것을 물은 것이죠?

[기자]

특징적인 사례 3개를 확인했습니다.

먼저 대만입니다. 전문가들이 가장 까다로운 제도로 평가를 했습니다.

신청자는 2년 이상의 신앙생활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특히 본인이 작성한 '이유서'와 '회고서'가 필요하고 서면, 경우에 따라 대면으로도 검증 받습니다.

대체복무가 결정된 뒤에도 허위로 판명이 되면 대체복무는 취소가 됩니다.

[앵커]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끝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심사를 받는 제도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또한 다수 국가에서는 심사위원회를 이렇게 꾸리고 있습니다.

법학, 철학, 심리학 혹은 사회과학 교수, 그리고 정신과 의사 등으로 구성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국회에도 박주민 의원, 전해철 의원, 이철희 의원 3명이 안을 냈습니다.

이 내용이 대체로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앵커]

마지막 사례도 좀 볼까요?

[기자]

네, 그리스 사례인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가장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대체복무자가 살던 곳, 태어난 곳은 근무지에서 무조건 배제를 합니다.

도서벽지에 근무시키도록 법에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재승/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굉장히 인권침해적으로 했죠.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지탄을 많이 받고 무슨 노역장 유치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전부 징벌적 성격이라고 봐야 하는 거죠.]

정부는 이런 해외 사례와 공청회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네, < 팩트체크 >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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