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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고교입시…교육부 "자사고·일반고 중복지원 허용"

입력 2018-06-29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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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율형 사립고의 학생 우선 선발권을 폐지해 일반고 전환을 유도하려던 교육 당국의 구상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그 근거가 되는 법률의 효력을 정지시켰기 때문입니다. 교육부는 일단 올해 말 입시 때는 중복 지원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부는 지난해 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자립형사립고의 모집시기를 일반고와 같은 후기로 바꿨습니다.

또 자사고와 일반고에 함께 지원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자사고에 지원했다 떨어지면 집에서 멀리 떨어진 일반고에 배정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게 한 겁니다.

자사고가 우수한 학생을 선점하는 것을 막아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당장 자사고와 학부모들이 반발했습니다.

올 2월 이 조항을 무효화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재는 일단 자사고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중복지원을 막아둔 부분의 효력을 본안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정지시켰습니다.

[이종훈/전주 상산고 교감 : (시행령은)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빼앗는 행위였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오늘 자사고와 일반고를 중복지원하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인기 학교에 배정될 것을 우려해 자사고 입시를 포기했던 학생들은 다시 자사고 준비를 시작해도 될지 혼란스럽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아예 특목고와 자사고를 폐지할 권한을 시도 교육청에 넘기라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헌재가 최종 결정을 내릴 때까지 이같은 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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