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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판거래' 하드디스크 재요구하기로…압수수색 일단 보류

입력 2018-06-27 18:51

압수수색 대신 '제출 설득' 먼저…'강제수사 명분 쌓기' 분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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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대신 '제출 설득' 먼저…'강제수사 명분 쌓기' 분석도



양승태 사법부의 법관사찰·재판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넘겨받지 못한 자료들에 대한 임의제출을 다시 요청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법원행정처 PC 하드디스크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당장 청구하는 대신 애초 요청한 자료제출을 재차 요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검찰은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기 위해 법원을 상대로 설득에 나설 방침이다. 그러나 법원행정처 간부·심의관들이 쓰던 저장장치 실물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상태다.

이미 훼손된 것으로 파악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역시 검찰이 복원 가능성 검토 등을 위해 실물 제출을 요구하는 대상이다.

법원행정처는 전날 하드디스크 대신 문서 파일 410개 등을 선별해 검찰에 제출하고 나서 "하드디스크 임의제출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제출받은 자료만으로는 의혹에 대한 규명이 어렵다는 걸 법원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검찰의 이런 계획에는 법원이 하드디스크 임의제출을 거부한 상황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경우 발부를 장담할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을 여러 차례 설득하며 강제수사를 위한 명분을 쌓는 과정이라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강제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논평을 내고 법원이 요청받은 자료의 대부분을 검찰에 제출하지 않은 데 대해 "대법원장 스스로 약속한 '조사 자료의 제공 및 수사 협조'를 저버린 것으로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민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하드디스크 데이터 삭제에 대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법원이 증거인멸을 위해 하드디스크를 임의로 훼손한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제출 거부가 계속될 경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재판거래' 등 모든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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