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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자 130명 수사의뢰·징계권고

입력 2018-06-27 18:49

진상조사위, 공무원·산하기관 26명 수사의뢰·104명 징계 권고
문체부 "법·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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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위, 공무원·산하기관 26명 수사의뢰·104명 징계 권고
문체부 "법·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가 문화예술계 인사와 단체들을 부당하게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기 위한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된 26명에 대한 수사의뢰를 정부에 권고했다.

진상조사위는 27일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진상조사 책임규명 권고안'을 의결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했다.

권고안에는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총 130명의 정부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에 대한 책임규명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진상조사위는 블랙리스트 가담 정도가 무거운 26명에 대해 수사의뢰를 권고한 것 외에 가담 정도가 가벼운 104명은 규정에 따라 징계할 것을 권고했다.

진상조사위 관계자는 "수사의뢰 권고 대상은 청와대 등과 공모하거나 부당한 지시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사람들이며, 징계 권고 대상은 지시에 따라 단순 가담한 사람들"이라고 전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관련 법과 규정을 검토해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작년 7월 말 출범한 진상조사위는 11개월 동안의 진상조사 활동을 통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만든 블랙리스트로 인한 9천 명에 달하는 문화예술인과 340여 개 단체의 피해 사실을 밝혀냈다. 이를 토대로 블랙리스트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지난달 정부를 대표해 공식 사과하고 제도개선 이행을 약속했다.

진상조사위는 후속 조치로 이번에 책임규명을 위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의뢰와 징계를 권고했다. 이어 활동 내역을 담은 백서를 7월 말까지 발간하고 모든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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