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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증거 '지워버린' 법원…검찰, 사상초유 압수수색 할까

입력 2018-06-2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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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보기관이나 범죄 혐의자들이 사용하던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복구 불능 상태', 이른바 '디가우징'을 법원에서 사용한다는 사실이 새롭게 알려지면서 파문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재판 거래'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하드디스크를 고철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특히 '디가우징 시점'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재조사가 시작되기 직전에 디가우징이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그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이 검찰에 넘긴 문서 파일은 410건입니다.

의혹이 제기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사용한 PC의 저장매체 등에서 발견된 수십만 개의 파일 중 극히 일부입니다.

여기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나 의혹의 문건을 작성한 판사들이 주고 받은 이메일 등도 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0월 31일 양 전 대법원장의 하드디스크가 '디가우징' 된 정황에 의심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디가우징은 강력한 자기장으로 저장매체를 파괴하는 방식입니다.

이 때문에 검찰 안팎에서는 압수수색을 포함한 강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의 디지털 포렌식 기술로 해당 하드디스크들을 복원해 자료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재판 거래 의혹 등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이메일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과 문건 작성에 관여한 판사들의 업무용 이메일과 메신저 내역 등도 압수수색으로 확보할 지가 주목됩니다.

검찰은 일단 확보한 자료들을 살펴본 뒤 추가로 압수수색에 나설 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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