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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기업 4곳 압수수색…공정위 간부 '특혜 취업' 의혹

입력 2018-06-27 08:22 수정 2018-06-2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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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거래 위원회를 퇴직한 간부들이 대기업에 특혜 취업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인사 혁신처와 관련 기업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공정위 간부가 이명희 신세계 그룹 회장이 연루된 사건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신세계 계열사에 취업했다는 의혹도 함께 수사하고 있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어제(26일) 인사혁신처와 기업 4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기업에는 신세계 페이먼츠와 대림산업, 중외제약 지주사인 JW홀딩스 등이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공정위 간부들이 퇴직을 한 뒤 재취업을 하면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정황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기관과 업무 관련이 있는 회사에 퇴직 후 3년간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정위 퇴직자들의 재취업을 심사하면서 제대로 된 자료를 받지 않은 정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신세계 페이먼츠의 경우 이명희 신세계 그룹 회장이 주식과 관련해 가짜 공시를 한 사건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공정위 전직 간부가 재취업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이명희 회장이 주식을 차명으로 신고한 혐의를 적발하고도 고발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고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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