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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수사로 '장자연 사건 연루' 전 조선일보 기자 기소

입력 2018-06-26 20:45 수정 2018-06-26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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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고 장자연씨 성폭력 사건을 다시 수사 중인 검찰이 장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 조선일보 기자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과거 수사 당시에는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조씨를 재판에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한민용 기자, 오늘(26일) 재판에 넘겨진 전 조선일보 기자 조모씨는 당시 검찰과 경찰의 조사를 모두 받았지만 재판엔 넘겨지지 않았었습니다. 오늘 다시 기소를 한 이유를 풀어줄까요?
 

[기자]

네, 조씨는 2008년 장씨 소속사 대표의 생일파티가 열린 서울 강남의 주점에서 조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술자리에 함께 있던 장씨의 동료배우가 조씨를 추행한 남성으로 지목했었는데요.

지난 2009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조씨에 대한 조사를 벌였으나, 당시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조씨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9년이 지난 지금 재수사한 결과, 검찰은 이 목격자의 진술이 믿을만하다는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검찰은 당시 목격자 진술을 믿을만한 추가 정황을 확인했고 특히 당시 관련자들이 실체를 왜곡하려는 정황이 명확히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이제 다른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동일한 목격자를 놓고 과거 검찰은 진술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을 했고 지금의 검찰은 반대로 결론을 그렇게 내렸습니다. 과거 수사가 부실했다는 의혹이 많아서 재조사 결정을 내렸던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장씨의 동료배우이자 목격자인 윤모씨는 과거 경찰 조사에서 조씨가 이 술자리에서 했던 말과 행동을 모두 구체적으로 진술했는데요.

조씨는 자신이 아닌 다른 남성이 장씨를 강제 추행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조씨가 지목한 남성은 해당 현장에 없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조씨가 자신의 혐의를 피하기 위해 거짓 진술을 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보냈는데요.

당시 검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재판에 넘기지 않았던 겁니다.

검찰은 최근  과거사위원회의 권고로 재수사를 시작한 끝에 조씨를 4차례 소환 조사했고 결국 오늘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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