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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냐, 과징금이냐…'조현민 불법' 진에어, 운명의 한 주

입력 2018-06-26 09:19 수정 2018-06-2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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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한항공 계열 저가 항공사 '진에어'에 대한 징계가 조만간 결정됩니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막내딸 조현민 씨가 6년 동안 불법으로 진에어 등기 임원을 지냈던 일에 대한 것입니다. 이번주 안에 정부가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진에어의 면허가 취소되는 징계까지 갈지 관심입니다.

박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현민씨는 미국 국적인데도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진에어 등기이사였습니다.

항공법상 외국인은 국내 항공사 등기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진에어와 조 씨가 이렇게 불법을 저지른 사실은 지난 4월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갑질 문제가 불거지면서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진에어에 대해 감사를 벌였고 법무법인 3곳에서 법률 검토를 했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거의 법률 자문과 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머지않아 곧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에어의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면허 처분 결정은 내리기 쉽지 않다는 것이 항공업계 쪽 시각입니다.

약 1700명이나 되는 진에어 직원들의 일자리가 불투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상장회사라서 일반 주주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면허 취소까지 하지 않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과징금 규모입니다.

만약 과징금이 적을 경우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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