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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래' 고발 법원노조 검찰조사…"법원 치외법권지역 아냐"

입력 2018-06-25 11:05 수정 2018-06-25 11:29

대법원, 검찰이 요구한 하드디스크 등 1주일째 제출 고심

"제출 가능자료 준비 중"…'선별제출' 시사에 강제수사 시도 관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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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검찰이 요구한 하드디스크 등 1주일째 제출 고심

"제출 가능자료 준비 중"…'선별제출' 시사에 강제수사 시도 관측도

'재판거래' 고발 법원노조 검찰조사…"법원 치외법권지역 아냐"

양승태 사법부의 법관사찰·재판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법원 일반직으로 구성된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법원노조) 측을 불러 '내부자' 시각으로 본 이번 사건의 혐의점을 파악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25일 오전 10시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법원노조) 조석제 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시켜 노조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당시 법원행정처 고위간부들을 고발한 경위를 들었다.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난 조 본부장은 "사법농단의 전모가 명명백백히 밝혀질 수 있도록 철저한 수사를 촉구할 예정"이라며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의 컴퓨터까지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법원은 치외법권 지역이 아니다"라며 이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검찰에 넘길지 결정하는 것은 대법원이 아닌 영장전담판사의 몫이라고 말했다. 또 "김명수 대법원장이 밝힌 수사 협조 의지를 실천으로 보여줄 때가 됐다"며 "(대법원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원노조는 지난달 30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 임 전 차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며 법원 자체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검찰의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앞서 21일∼22일에도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조승현 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를 고발인 신분으로 출석시키는 등 연이은 고발인 조사로 수사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지난 19일 검찰로부터 양 전 대법원장 등 재판거래 의혹에 연루된 대법원·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의 하드디스크와 관용차량 사용 기록 등을 임의제출하라고 요구받은 법원행정처는 일주일 가까이 지난 이 날까지 자료제출을 고심 중이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취재진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임의제출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는 등 여러모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점을 양해해달라"며 "제출 가능한 자료의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이를 검찰에 제출하는 등으로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하드디스크 등을 '통째로' 달라는 검찰의 요구와 달리 자료를 스스로 선별해 제출하겠다는 것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향후 검찰이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 사법부 강제수사를 시도할 명분을 주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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