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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차 수사 종결권…검찰 수사 지휘권 사실상 폐지

입력 2018-06-22 07:26

검찰, 송치된 사건 한해서 보완 수사 요구 가능
경찰 권력 비대화 우려…자치경찰제 동시 추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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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치된 사건 한해서 보완 수사 요구 가능
경찰 권력 비대화 우려…자치경찰제 동시 추진키로

[앵커]

어제(21일) 발표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 크게 보면 1차 수사는 경찰이 독자적으로 맡습니다. 검찰의 수사지휘는 사실상 받지 않는 것이죠. 다만 수사 보완과 기소는 검찰이 하는 쪽으로 결론 났습니다. 조정안의 당사자인 검·경은 모두 불만족스럽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이 권한을 더 갖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권 등 우리의 삶이 수사권 조정으로 얼마나 개선될지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고석승 기자가 어제 발표된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기자]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핵심이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수평적 관계로 정립하는 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관계로 설정했습니다. 분리와 견제를 통해 수사의 효율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우선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불기소 사건은 자체 종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실상 검찰의 1차 수사 지휘권을 폐지한 셈입니다.

다만 검찰에 송치된 사건의 경우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만약 경찰이 이를 거부하면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부패범죄 등 일부 특수 사건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의 권력 비대화를 우려한 검찰이 그간 강력하게 요구해왔던 자치경찰제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부터 서울과 세종, 제주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하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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