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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휴일근무는 연장근로 아니다"…소송 10년만에 결론

입력 2018-06-22 09:02 수정 2018-06-2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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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이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 근로'는 '연장 근로'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수당을 중복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52시간,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이번 판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제윤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이 개정 이전 근로기준법 상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휴일·연장근로 수당을 중복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성남시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난 2008년, 경기도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소송을 낸 지 10년 만에 나온 결론입니다.

재판부는 "옛 근로기준법을 제정할 당시 입법자들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시간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분명하게 보인다"며 "주간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이라고 해석하게 되면 새로 개정한 근로기준법과도 모순이 생겨 법적 안정성이 깨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월 주당 법정 노동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게 이번 판결의 주된 근거로 작용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로 옛 근로기준법이 시행될 당시 발생한 유사 노동사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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