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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앞의 시민들…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달라질 것은

입력 2018-06-21 20:25 수정 2018-06-21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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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러가지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말씀드린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방안대로 시행됐을 때, '과연 일반 국민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주느냐'겠죠. 사회부 취재기자와 함께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들여다보겠습니다.

검찰이나 경찰 수사와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이 당사자가 될수도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이 가장 좋죠. 어쩔 수 없이 됐을 경우인데, 오늘 발표한 방안이 실시되면 긍정적인 부분은 어떤 겁니까?
 

[기자]

일단 같은 사건인데 경찰과 검찰을 왔다갔다 하면서 조사 받는다, 이런 불만이 사실 당사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앵커]

혹은 순차적으로 경찰갔다, 검찰갔다 하는 것이죠.

[기자]

그런데 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되면 이런 경우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고소·고발과 일반 형사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 그리고 '수사 종결권'을 경찰에 줬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경찰이 일단 '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사실상 사건이 끝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의 경우 경찰에서 조사받고, 검찰에서도 조사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는 경찰이 결론을 정해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앵커]

그래서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 한다, 다시 말해 수사 종결권을 주면 그런 점도 있겠으나. 반대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흐지부지 끝날 수 있다, 혹은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처벌받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입니까?

[기자]

그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사건 당사자의 이의가 만약에 있을 경우에, 경찰이 검찰에 의무적으로송치하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일단 이의가 제기되면 검찰이 무조건 사건을 다시 봐야 하고 부실 수사 여부에 따른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하신대로 이런 방안에도 허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에 걸렸다면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 사건이겠죠.

피해자의 이의제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 경찰이 사건을 음주운전자에 유리하게 종결시켜도 검찰에서는 이를 파악할 방법이 없습니다.

가령 음주운전자의 부탁 등을 받고 사건을 덮어버릴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앵커]

여러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을 수도 있군요. 사건 당사자들이 변호인들로부터 조력을 받는 단계도 더 앞당겨질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검찰까지 가야 변호인을 의뢰했는데, 이제는 경찰에서 끝나버리니까 어찌보면 변호사업계는 반길 수도 있겠군요.

[기자]

일선 경찰관, 그리고 변호사들의 말을 종합해서 들어보면 현재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면 경찰 단계에서 어떻게든 혼자 해결해보려다가 막상 사건이 검찰로 가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사건을 끝낼 권한이 경찰에 주어졌기때문에 '경찰 수사 단계'부터 당사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지방에서는 일부이기는 하지만 자치경찰제가 시범적으로 도입되는데, 이 경우엔 사실 우려되는 바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얘기해보죠.

[기자]

일단 장점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자체가 직접 경찰을 운영하니 지역 맞춤형, 특화된 치안활동을 펼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이미 자치경찰제 시행 중인 제주가 있는데요. 관광 중심지역이란 특색에 맞춰 공항이나 주요 관광지역에 치안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자치경찰을 기존 경찰과 별도로 추가 채용했을 경우 일자리가 늘어나는 부수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도 있습니다.

경찰관이 국가공무원에서 지방직공무원으로 전환될 수 있는데, 만약 지자체 예산이 충분치 않은 곳이라면 인건비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이는 곧 부족한 인력에 이어 치안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앵커]

이건 소방직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기자]

그래서 소방직도 다시 국가직으로 변환하기로 했죠.

또 자치경찰과 만약에 지방 유력 인사들이 유착관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대한 보완책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에 얘기한 그 부분이 가장 현실적인 우려 아닐까요? 우리의 현실적인 사회적 문화로 볼 때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강현석 기자였습니다.

오늘 뉴스룸 2부에서는 그동안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서 경찰 수사권 독립을 주장해온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연결해 여러 우려들에 대해서도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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