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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수면 마취 중 성범죄' 대책, 지켜졌나

입력 2018-06-21 21:53 수정 2018-06-21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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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의료진

"이 사람 결혼했을까?"
"OOO 같은 남자친구만 있으면 끝나는데…"
"OOO 젊고 힘 좋고, 밤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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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팩트체크 >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대영 기자! 어제(20일) 저희가 보도를 해 드렸잖아요. 수면 마취로 잠든 환자에게 의료진들이 한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녹음이 된것이죠.

 

[기자]

이 환자가 의료사고를 걱정해서 녹음기를 들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주 적나라한 발언들이 녹음이 된 겁니다.

이것이 2013년의 일입니다.

당시에 형사고소가 돼서 수사는 됐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로 결론이 났고요.

최근에 환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사건들을 좀 보면, 처음에는 떠들썩했는데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에 대해서는 잘 보도가 안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래서 아주 떠들썩했던 그리고 관심을 받았던 2건의 사건을 저희가 추적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먼저 첫번째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저희가 2016년에 보도했던 화면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검진센터에서 수년간 벌어졌던 사건인데 의사가 수면 마취 중이던 여성 환자들을 여러차례 성추행했습니다.

간호사들이 이렇게 진정서도 쓰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상고심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2007년 경남 통영 지역의 사건인데 한 내과의 병원장이 수면 마취 상태의 여성환자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했습니다.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앵커]

결국 오늘의 < 팩트체크 > 의 핵심은 '대책'아니겠습니까. < 팩트체크 > 팀이 그동안 어떤 대책들이 있었고 지켜졌는지 이것을 확인을 해봤죠? 

[기자]

정부의 대책은 딱 한번 나왔습니다. 2016년 3월의 발표인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입니다.

면허관리제도 대폭 강화라고 제목이 달려있는데 "수면내시경 등 진료행위 중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겠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앵커]

지켜졌습니까?

[기자]

결론은 현재까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의사의 면허는 의료법으로 규정이 되는데 법 자체가 그대로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년간 개정안을 발의하지 않았습니다.

복지부 담당자와 통화해봤습니다.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해서 기다리는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실제로 관련 법안이 현재 국회에서 계류되고 있습니다. 강화된 것은 없습니다.

벌금 이상을 선고받아도 1개월 면허정지로 끝나게 됩니다.

[앵커]

결과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다, 환자 입장에서는 나아진 것이 없다 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주요국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자]

사전예방에 힘을 쏟는 추세인데요.

'샤프롱'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샤프롱이 우리 말로는 배석자라는 뜻입니다.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진료의 경우 환자와 의료진 외에 제삼자를 배석시키는 것입니다.

제삼자는 보호자나 다른 의료진을 말합니다.

미국의 오하이오주가 가장 적극적입니다. 환자가 이걸 요구하면 의료기관은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알라바마와 뉴저지 등 6개 주에서도 법으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믿을 만한 사람하고 같이 들어가면 좀 많이 안심이 될 것 같기는 한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다음은 영국인데요.

영국도 이 제도를 법으로가 아니라 지침으로 마련하고 있는데 의사면허관리위원회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65%의 의료기관이에 따르게 되고 이건 의사가 환자에게 먼저 제안을 해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뉴질랜드 역시 법적으로 제삼자를 참석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환자에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도 좀 이런 제도를 도입할지 검토를 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자]

일단 보건복지부는 검토한 적 없다고 답을 했고요.

한국에서는 지난해 정부가 아니라 대한의사협회가 윤리지침으로 만들기는 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의사는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부위를 진찰할 때는 환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제삼자를 입회시켜야 한다라는 건데 하지만 강제력이 없습니다.

대한의협에 문의를 해 봤는데 의사들이 지키지 않아도 강제할 수 없는 자율규정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앵커]

확실히 좀 아까 나왔던 미국이나 영국에 비해서 구속력이 떨어지기는 하는군요.

[기자]

그래서 환자 입장에서 현재로서는 이런 요구를 의료기관에 직접 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법이 될 수가 있고 물론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거절당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에도 문의를 해 보니까 의료진 차원의 윤리의식을 자체적으로 높여가겠다는 입장을 저희에게 밝혔습니다.

[앵커]

< 팩트체크 >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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