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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하드디스크도 제출 요청

입력 2018-06-19 21:25 수정 2018-06-19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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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재판 거래'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금 전에 대법원장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포함해서 관련 자료를 통째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초반부터 긴장된 국면입니다.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약속한 법원이 과연 자료를 모두 넘길지가 주목됩니다. 검찰 취재기자를 잠시 연결하겠습니다.

한민용 기자, 앞서 법원이 자체적으로 진상 조사를 했을 때는 행정처 차장의 PC까지만 확인을 했는데, 그보다 윗선인 대법원장의 하드 디스크까지 다 수사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이죠?
 

[기자]

네, 검찰은 법원이 자체 조사 과정에서는 확인하지 않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의 업무용 PC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넘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법원이 내부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문건들에 대해서는 문건이 아니라 그 문건을 작성한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요.

앞서 법원이 사법 농단 의혹과 관련된 검색어를 PC에 입력해 제한적으로 확보한 자료만으로는 검찰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 될 수 없다고 판단 한 것입니다.

또 문건 자체만으로는 누가, 언제 작성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없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증거능력을 부여받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넘기면, 이번 의혹과 관련 없는 별건 수사나 인권 침해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기는 합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자료를 확보할 것이라면서 그 과정을 관련자들이 참관하고, 또 동영상으로도 모두 촬영하게 되어있어 수사에 필요없는 자료를 몰래 가져갈 위험성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들 자료가 통째로 제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법원이 제출을 거부하면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커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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