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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재판거래 의혹' 검찰 대표 '칼잡이' 특수1부에 배당

입력 2018-06-18 18:16 수정 2018-06-1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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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의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서 사실상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지난주 김명수 대법원장의 입장이 나온 지 사흘만이죠. 사상 첫 대법원에 대한 수사인 만큼 검찰로서도 강제수사와 전·현직 대법관 등에 대한 소환 조사 등 부담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18일) 최 반장 발제에서는 본격화된 사상 초유의 사법부 수사를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검찰 내 최고 '칼잡이'로 불립니다. 윤석열 서울 중앙지검장은 사법부를 대상으로 하는 사상 초유의 수사라는 점을 고려해서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특수1부에 맡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직제상 윤석열 지검장 그리고 한동훈 3차장검사, 그리고 특수1부 신자용 부장검사 이렇게 지휘체계가 이뤄지는데요.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바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검팀 멤버입니다. 윤석열 수사팀장 아래 한동훈, 신자용 파견 검사였었죠.

특수1부는 현재도 국정농단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과 청와대 보고서 조작 건을 수사하기도 했죠. 검찰은 이번 사건을 특수1부에 배당을 하면서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는데요. 즉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거래 의혹이 박근혜 정부 하에서 이뤄졌고, 또 청와대와도 맞닿아 있는 만큼 국정농단 사건의 연장선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특수1부라는 상징성을 통해 강력한 수사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럴 법도 한 게 비위를 저지를 법관에 대한 개별적인 수사가 아니라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를 향한 수사는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수사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상고법원 도입을 반대한 '판사 뒷조사 의혹' 그리고 박근혜 정부와의 협력 차원에서 이뤄진 '재판거래' 의혹, 이 두 가지인데요. 우선 검찰은 이같은 정황이 담긴 문건 분석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문건은 410건으로 이 중 98건은 공개가 됐죠. 나머지 비공개, 미공개 문건도 검찰이 확보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어 보입니다.

[김명수/대법원장 (지난 15일) : 이번 특별조사단에서 획득한 인적, 물적 자료들, 비공개 문건도 경우에 따라서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 자료들을 일단 모두 절차에 따라서 제공을 할 생각입니다.]

다만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410건은 법원이 자체적으로 선정한 키워드로 검색을 해서 찾아낸 문건입니다. 즉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 대상인 법원이 선별해 낸 자료만 보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입장인데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완성된 문건 그 외에도 작성자와 보고자, 또 작성 경위나 수정 지시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단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즉 검찰은 컴퓨터 하드디스크 전체를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적극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과 법원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검찰이 재판거래 의혹과는 관계 없는 기타 민감한 사법 행정까지 다 들여다 보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기 때문인데요. 김명수 대법원장은 미공개 문건에 대해서도 "적법한 절차"를 강조했습니다. 즉, 검찰 입장에서 "적법한 절차"는 압수수색인데요. 압수수색을 하려면 먼저 영장이 필요합니다.

[김명수/대법원장 (지난 15일) : (검찰이 법원을 상대로 하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경우에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가요?) 미리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아마 형사소송법 원칙에 따라서 처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바로 법원의 몫입니다. 즉 검찰이 법원행정처에 대한 영장을 청구한다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가 적법한지, 또 타당한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추후 있을지도 모를 구속영장도 마찬가지 절차를 겪게 됩니다. 참고인 또는 피의자 조사는 과연 어느 선까지 이뤄질지도 관심인데요. 현재 접수된 20여건의 고발장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그리고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차장 등이 피고발인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양승태/전 대법원장 (지난 1일) : (검찰에 대한 수사, 혹시 시작이 되면 받으실 의향 있으십니까?) 검찰에서 수사를 한답니까? (기사 보셔서 아시겠지만 형사 조치에 대해서 대법원장 쪽에서도 논의하고 있는 사안인데요.) 예, 그때 가서 보죠. (특조단의 조사를 거부하셨는데 검찰 조사가 만약 시작되면 거부하시지는 않으실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꼭 그런 이야기보다도 하여튼 그때 가서 보죠. 지금 미리 묻지 마시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협조 입장을 밝히기는 했지만 당장 특별조사단장을 맡았던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 "재판거래 의혹은 근거가 없다"는 뜻을 밝혔죠. 재판의 최종심을 담당하는 대법관들이 이같은 입장을 낸 마당에 검찰이 제대로 칼을 겨눌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대법관들의 성명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추미애/더불어민주당 대표 : 대법원은 혼란의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대법관들의 입장문은 그 내용과 형식 모든 면에서 부적절한 발표였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검찰 수사가 진행될 경우 상고심을 무력화하는 행위로 기록될 것입니다.]

여기에다 법원노조와 민변 등 시민단체는 김명수 대법원장도 재판거래 의혹 피해자들이 겪었을 고통에 대해서는 한 마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며 당사자들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해보겠습니다. < 검찰, '재판거래 의혹' 특수1부 배당…본격 수사 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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