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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 작성·지시자 규명…김명수 언급 '수사협조' 범위가 열쇠

입력 2018-06-16 20:23 수정 2018-06-16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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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은 이 문건들의 작성자와 지시자, 그리고 왜 만들었는지부터 확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대법원이 확보한 문건과 법원행정처 간부들이 사용한 저장매체를 빨리 분석해야 하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언급한 '적극적인 수사 협조' 그게 어느 정도가 될 지가 관건입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당시 책임자 등에 거론되는 주요 혐의는 직권남용입니다.

법원행정처가 판사들 뒷조사를 하거나 재판 정보를 수집하고 관여한 정황이 문건들에 고스란히 담겼기 때문입니다.

또 재판의 진행 상황과 판결 내용을 미리 알아보고 관련 내용을 문건에 담아 거래 대상처럼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양승태 대법원의 정책 방향에 비판적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활동을 제한하거나 없애려 시도한 것 역시 직권남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상고법원에 비판적이던 차성안 판사의 재산관계를 뒷조사한 것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특수부 등 수사 부서를 정하고 이르면 다음주부터 강제수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자료 전체를 확보하고 문건을 작성한 판사 등을 파악해 수사 대상부터 압축할 방침입니다.

여기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행정처에 근무했던 전현직 대법관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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