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JTBC
대법원장, 연루 판사 13명에 징계 절차…재판 업무 배제도
입력 2018-06-15 20:15
수정 2018-06-15 21:36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트위터
복사
URL 줄이기 레이어
닫기
[앵커]
오늘(15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밝힌 '후속 조치'에는 판사 13명의 징계 절차에 착수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차관급 고위 법관인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도 포함돼 있습니다. 일부 판사들은 재판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같은 징계규모는 1997년 의정부 법조비리 당시 현직판사 9명에 대한 징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임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통합진보당의 지방 의회 의원이 2015년 퇴직 처분을 받자 행정 소송을 제기한 뒤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법원이 통진당 의원의 손을 들어주면 야당이 통진당 해산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의 공격을 할 것이라며 대처 방안들을 담았습니다.
이 문건 작성을 지시한 사람은 당시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근무한 차관급의 이규진 부장판사입니다.
특별조사단 조사에서 이 부장판사는 행정처 심의관을 통해 담당 재판장에게 전화를 걸어, 선고를 늦춰달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이 부장판사처럼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 거래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향후 수사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징계 대상은 이 부장판사 등 차관급인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등 모두 13명입니다.
이 가운데 5명의 판사들은 사흘 뒤부터 징계 절차가 끝날 때까지 재판 업무에서도 배제됩니다.
(영상디자인 : 최석헌)
관련
기사
검찰 '재판거래 의혹' 내주 본격 수사…법원에 비공개문건 요청
김명수 '우회적 수사의뢰'…사법부 신뢰 회복 가능할까
김명수 "'재판거래' 검찰수사 적극 협조…고발은 안 해"
대법원장 "'재판 거래' 의혹 검찰 고발 대신 수사 협조"
대법원 앞 촛불 든 법원 노조…대법원장 만나 '고발' 촉구
관련
이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재판
|
관련
VOD이슈
헌정 첫 '동료 법관 탄핵 요구'
|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 확인
취재
영상편집
임지수 / 탐사기획부 기자
|
해당 기자의 기사
구독신청
구독해지
이 기자가 쓴 다른 기사 보기
:
악질 범죄자들 구치소 생활은?…옥중 범죄 통로 '변호사 접견'
안녕하세요. JTBC 보도국 사회3부 임지수 기자입니다.
이메일
이휘수 / 영상편집팀 기자
|
해당 기자의 기사
구독신청
구독해지
이 기자가 쓴 다른 기사 보기
:
손혜원, 검찰 수사 정면 반박…야당 "의원직 물러나라"
영상편집기자 이휘수 입니다.
이메일
이전 취재기자 보기
다음 취재기자 보기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