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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대신 수사 협조 '우회로' 택한 대법…배경과 의미

입력 2018-06-15 20:28 수정 2018-06-16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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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얘기했지만 사법부의 심장부, 대법원입니다. 대법원을 검찰이 수사한다는 상황은 헌정사상 초유의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법조팀 기자와 한걸음 더 들어가 분석해보겠습니다.

강현석 기자, 눈에 띄는 표현은 수사를 의뢰한다는 표현이 아니라 수사에 협조한다고 얘기한건데요. 수사 협조를 택한 이유는 뭡니까.
 

[기자]

최종 판단을 내리는 대법원장이 직접 고발을 하면 검찰 수사 이후 재판을 맡을 재판부에 미리 '유죄 심증'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자체 조사로 해결하기에는 이미 세 차례나 진행된 내부 진상 조사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고, 무엇보다 직접 고발 등을 촉구한 젊은 법관들의 강한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수사 협조라는 다소 우회적인 방안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옵니다.

또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미 검찰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상당히 많은 고발장이 접수됐기 때문에 직접 대법원장이 고발에 나서지 않더라도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여건은 갖춰진 상태입니다.

[앵커]

수사협조라고 했지만 검찰입장에서는 압수를 한다든지,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강제로 수사할 일이 있을텐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이뤄질까요.

[기자]

네, 최우선 절차는 재판 거래 의혹 등이 담긴 문건을 확보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진상조사결과단의 조사결과는 4대의 PC에서 나온 파일들인데요.

이 파일들을 먼저 확보할 것으로 보이고요. 자료를 넘겨 받는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4대의 PC 외에 다른 PC나 판사들의 이메일 등 통신 내역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질 가능성도 큽니다.

그 뒤 사건 연루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건을 작성한 전현직 판사들은 물론, 작성을 지시한 임종헌 전 기조실장도 소환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특히 얼마 전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의혹을 부인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소환 여부도 주목됩니다.

[앵커]

수사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면서요?

[기자]

일단 4대의 PC외에 다른 자료를 확보하려 했을 때 법원이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대법원 인사실은 앞서 진상조사단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또 확보된 4대 PC 외에 이메일이나 전화통화 내역,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에 대한 통신영장이 발부될 지도 관심사입니다.

재판 거래 의혹의 상대방, 즉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도 조사해야 하는데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도 역시 관건입니다.

[앵커]

오늘 대법관들도 성명을 내놨는데 재판 거래 의혹에 근거가 없다고 했다고요?

[기자]

대법관들은 김 대법원장의 발표 직후 성명을 내고 "재판 거래 의혹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 대법관들이 재판에 참여하는 만큼 의도가 개입된 판결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최근 임명된 상당수 대법관들은 '재판 거래' 의혹 당시 대법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수사가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까지 올라오면 마지막 판단을 해야하는 대법관들이 한 목소리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낸 것은 문제라는 일선 판사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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