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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들 '사법부 형사조치' 반대…일선 판사들과 시각차

입력 2018-06-07 21:26

전국 법원장 36명 모여 긴급간담회
"사법부가 고발·수사 의뢰 적절치 않아"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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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장 36명 모여 긴급간담회
"사법부가 고발·수사 의뢰 적절치 않아" 결론

[앵커]

이런 가운데 오늘(7일) 사법부의 원로 격인 전국 법원장들이 모여서 긴급 간담회를 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했습니다. 전국 법원장들은 사법부가 고발이나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전국 법원에서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일선 판사들의 목소리가 계속됐습니다. 법원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선미 기자, 전해주세요.
 

[기자]

오늘 회의에는 전국 법원장 36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이 약 6시간 동안 논의한 핵심 안건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서 사법부가 형사 조치에 나설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장들은 남용 행위가 있었고 이 때문에 법관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점에서는 책임을 통감한다라면서도 검찰 고발이나 수사 의뢰를 직접 나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큰 반대 의견 없이 대체로 의견이 잘 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한 법원장은 검찰 수사가 끝나면 판사들이 재판을 해야 하는데, 직접 수사를 의뢰한 사건을 객관적으로 잘 판단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습니다.

또다른 법원장은 "이미 검찰 고발이 된 사건이어서 때문이어서 통상적인 수사가 이뤄지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표했습니다.

이 법원장들은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는데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특별조사단이 공개하지 않은 약 300건의 문건에 대해서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결정할 일"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에서 잇달아 열린 판사 회의에서는 철저한 검찰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오늘 청주지법과 수원지법 전체 판사 회의에서는 성역없는 엄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라는 내용이 의결이 되었고, 부산지법 부장 판사와 단독 판사들도 형사상 책임 추궁을 포함해 철저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가정법원의 단독, 배석 판사들과 대구지법, 인천지법 판사들도 수사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를 포함해 오는 11일에 열릴 전국법관대표회의 결과를 보고 최종 결정을 내릴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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