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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재판 앞두고 재판부 '정보보고'…기밀누설 혐의도

입력 2018-06-05 20:13

파기환송심 정식재판 시작 전 '심리 방향 보고서' 작성
재판부 통화…"공무상 비밀 누설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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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 정식재판 시작 전 '심리 방향 보고서' 작성
재판부 통화…"공무상 비밀 누설죄 해당"

[앵커]

'양승태 대법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이 박근혜 정부의 민주적 정당성 문제와 직결돼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5일) 공개된 문건에는 당시 법원 행정처가 원세훈 전 원장의 '파기 환송심'을 놓고 재판부와 직접 통화해서 심리 방향을 검토한 뒤에 보고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기자]

2015년 10월 6일, 법원 행정처는 '원세훈 사건 환송 후 당심 심리 방향'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파기 환송심은 2차 공판 준비 기일까지 진행된 상태로 정식 재판을 시작하기 전이었습니다.

문건에서는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의 핵심 요소인 원 전 원장의 '정치관여지시'에 대해 논란이 된 전부서장회의 발언을 "지시로 볼 수 없다"고 기록했습니다.

특히 정치적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는 첫 발언을 기준으로 국정원 관련자들과 공범 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너무 작위적'이라는 재판장의 입장까지 담았습니다.

재판장이 그동안 쟁점화되지 않은 공모 관계에 대한 재심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구체적 쟁점을 문건으로 만들어 보고한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재판장, 주심판사와 통화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라고까지 적어 놓았습니다.

문건의 내용이 신빙성이 있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재판부로부터 재판 상황이나 심증을 비공식적으로 알아내는 건 범죄 영역"이라며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이 나오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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