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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첩보보고' 왜 빠졌나…'재판거래 의혹' 비공개 문건 더 많아

입력 2018-06-05 20:27 수정 2018-06-06 01:00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발전위 참석해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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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발전위 참석해 의견 청취

[앵커]

이렇게 공개된 문건들만 해도 논란이 거센데 공개되지 않은 문건들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별 조사단은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된 문건들은 다 공개했다 이런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일부를 비공개로 남긴 것이 의구심을 더 키우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5일) 사법발전위원회에 참석해 연루자들을 '형사 고발' 할 지 여부 등에 대해 의견을 들었습니다. 법원 취재기자를 잠깐 연결한 다음에 판사 출신 변호사 한 분을… 이번 사건의 어찌보면 피해자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기도 한데, 직접 스튜디오에 잠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 [인터뷰] '상고법원 반대' 법관 사찰 의혹, 당시 법원은?…이승형 변호사 http://bit.ly/2Hklstp

임지수 기자, 법관대표회의나 일선 판사회의에서 요구한 것은 410개 문건 전부를 공개하라는 건데, 오늘 공개한 문건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된 것입니까?
 

[기자]

특별 조사단은 일단 재판과 법관의 독립을 침해했을 우려가 있는 파일들은 모두 공개했다는 입장입니다.

공개한 98개의 문건 중에 앞서 발표한 조사 결과 보고서에 인용했던 문건이 90건, 인용이 되지 않았던 문건이 8건 있습니다.

오늘 처음 공개된 8건의 문건 중에는 특별 조사단 출범하기 전, 법원 내부에서 조사했던 문건 3건과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한 중요 문건 5건이 포함됐습니다.

[앵커]

공개하지 않은 문건은 무엇이고, 무엇보다도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기자]

오늘 공개한 문건을 일부 업데이트해서 저장한 방식이나 중복된 문건을 빼고 총 228개 문건이 비공개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조사단은 재판이나 법관의 독립과 관련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거리가 먼 것들은 배제했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이런 비공개 문건들 중에는 제목만 봐도 주목을 받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 요청사항이나 첩보보고, 또는 민변에 대한 대응 전략 등이 대표적입니다.

사법부가 도대체 왜 이런 문건을, 어떤 용도로 만들었는지 의문도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공개된 문서들은 판사들도 봤을텐데 법원 내부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앞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주 대법원에 공식적으로 410개 문건을 모두 공개하라고 요청했고, 전국 각급 판사 회의에서도 같은 의견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런 요구들에 대법원은 공식적으로 답변하지 않은 채 일부를 선택적으로 공개한 건데요.

문건 공개를 요구하는 판사들은 이렇게 대법원이 자의적으로 공개 기준을 정해서 통보하는 방식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안철상 특별조사단장은 물론 향후 상황에 따라서 추가로 문건을 공개할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또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 대법원 외부 자문기구인 사법발전위원회를 찾아 이번 사건의 후속 조치와 관련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신속한 수사 의뢰와 협조가 필요하다는 의견부터 실행 증거가 부족한 만큼 수사 대상은 아니라는 의견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어떤 방식이든 검찰 수사를 통해 남은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분위기에 무게가 실렸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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