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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끄기 나선 대법원장…양승태 수사 여부가 진화 '변수'

입력 2018-05-31 21:03 수정 2018-05-3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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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명수 대법원장이 긴급 담화문까지 내놓은 건 이번 사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오늘(31일) 담화로 불을 끌 수 있을지 미지수인 상태인데 법조팀 취재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강현석기자가 나와있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이번 사태의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수사를 받게 되느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예상해야 할까요?
 

[기자]

일단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은 "최종 판단을 담당하는 대법원이 형사 조치를 하는 건 신중할 수 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바꿔 해석하면, 대법원이 직접 고발에 나서는 건 이미 유죄 심증을 갖고 있다는 뜻인 만큼 부적절하다는 뜻으로 해석 가능합니다. 

다만, 김 대법원장은 실제 고발할 지 여부에 대해선 사법발전위원회, 전국법원장간담회,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의 의견을 들어본 다음에 결정하겠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기존 입장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봐야합니까?

[기자]

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보면 사법행정권의 남용이 맞다, 이런 결론을 내면서도 정작 직권남용은 아니라는 판단이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때문에 법원 안팎에서 셀프 조사, 셀프 면죄부라며 조사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직접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주저하며 또다시 다른 기구에 의견을 묻겠다는  김 대법원장의 모습이 조사단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의견을 묻겠다는 기구의 성격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 예로 사법발전위원위 위원장부터 대법관 출신인데다 위원들도 전현직 고위 판사, 대형 로펌 변호사들이 대거 포진해 있습니다.

[앵커]

사실 맨 앞에 얘기한 대법원이 모든 법적 판단의 최종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대법원이 문제가 있다고 고발하면 이게 바로 지시사항이 되는 거 아니냐,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일견 이해는 가지만 여기에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행정처는, 이번 사건의 시발점이 된 것으로 얘기되는데, 이걸 뒤엎는 식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일반 회사를 생각해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일반회사와 마찬가지로 법원도 주 업무인 재판 업무 외에 인사, 예산, 연구, 홍보 등 각종 지원 업무가 필요합니다.

이 업무를 맡아 온 곳이 바로 법원 행정처인데요.

그런데, 이 행정처가 그동안 지원 업무라는 본분을 잊고, 대법원장 최측근들과 엘리트 법관들을 중심으로 마치 대법원장의 친위 부대처럼 행동해왔다는 내부 비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 내놓은 개혁안은 보면, 행정처 자체를 아예 물리적으로 대법원 청사 밖으로 내보내고, 행정처 업무도 판사가 아닌 전문인력이 맡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행정처의 규모가 워낙 커 다소 시간이 필요한 대책이어서 이행이 잘 되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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