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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양승태 대법원 법외노조 판결 원천무효…철회해야"

입력 2018-05-29 16:10

"박근혜 정부와 야합해 반대급부 노려…관련자 고소·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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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와 야합해 반대급부 노려…관련자 고소·고발"

전교조 "양승태 대법원 법외노조 판결 원천무효…철회해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화 관련 재판을 상고법원 추진에 필요한 청와대 협조를 얻는 카드로 쓰려 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전교조는 29일 서울 서대문구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관련) 양승태 대법원의 판결은 박근혜 정부와 야합해 반대급부를 확보하려 한 것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해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교조는 "대법원은 전교조에 사과하고 '원상회복'과 관련자 파면 조처를 해야 한다"면서 "다른 피해자와 연대해 관련자들을 고소·고발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과 사법부의 사법농단으로 이뤄진 법외노조 통보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면서 국제노동기구(ILO)에 대표단을 보내 국제적 지지를 호소하고 연가·조퇴투쟁 등을 벌이기로 했다.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양승태 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사법부 숙원사업이던 '상고심 개편' 방안인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박근혜 정부가 관심을 두는 재판을 조사하고 판결 방향을 연구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공개했다.

'박근혜 정부 관심재판'에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집행정지 건, 전교조 시국선언 건,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 건 등 전교조 관련 사안이 3가지 포함됐다.

전교조는 해직교사가 조합원으로 포함돼 있고 이들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수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교원노조법에 따른 노조로 보지 아니함'(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이에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신청과 통보 취소 소송을 법원에 냈다. 효력정지 신청은 1심과 2심에서는 받아들여졌으나 대법원이 고용부 손을 들어줬다. 통보 취소 소송은 2심까지 전교조가 졌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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