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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강조하던 양승태…판결은 'VIP'에 힘 보태기 위해?

입력 2018-05-28 20:59 수정 2018-05-29 03:33

'양승태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파문 확산
상고법원 도입 위해 청와대와 '재판 조율'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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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파문 확산
상고법원 도입 위해 청와대와 '재판 조율' 의혹

[앵커]

이른바 전 정부의 적폐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이 문제는 전혀 차원을 달리합니다. 대법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대법원이 국민에게 부여받은 '사법 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의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이 법원의 숙원 사업으로 꼽히던 이른바 '상고 법원' 도입을 위해 주요 사건 재판을 놓고 청와대와 조율을 해온 것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특히나 해당 판결들은 노동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통상 임금'을 포함해 경제, 노동, 교육 등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것들이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취임 때부터 국민을 위한 사법부라고 강조했지만 그 이면에선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2013년 12월 '정기 상여금'이 '통상 임금'에 포함된다면서도, 민법의 신의성실 원칙을 근거로 소급해서 돈을 받을 수 없도록 판결했습니다.

경영 상황이 좋지 않으면 소급해서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국민 대다수가 월급 노동자인데 사측만 고려한 판결이어서 노동계의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해당 판결은 법원 행정처가 2015년 7월에서 11월 사이 작성한 문건들에서 '국가경제발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판결'로 분류됐습니다.

이 문건들은 당시 숙원 사업으로 꼽힌 '상고 법원'을 신설하려던 대법원이 이를 반대한 청와대와의 협상을 위해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문건들에는 통상 임금 판결과 함께 국공립대 기성회비 반환 사건 등도 경제발전을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둔 판결이라고 적었습니다.

또 노동 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이라며 KTX 승무원의 정리 해고와 철도 노조 파업 사건 등을 꼽았습니다.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와 직결된 판결들입니다.

문건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부가 이런 판결을 통해 대통령과 청와대를 의미하는 'VIP'와 'BH'에 힘을 보태왔다고도 적었습니다.

임기 내내 '국민을 위한 판결'과 '사법부 독립'을 강조했던 양 전 대법원장의 발언과 180도 다른 내용입니다.

(영상디자인 : 유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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