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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 얘기 듣고 '직권남용 없다' 결론…"검찰 수사하면 협조"

입력 2018-05-28 21:11 수정 2018-05-29 03:34

대법원, 비판 일자 '협조' 의사 밝혀…검찰 수사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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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비판 일자 '협조' 의사 밝혀…검찰 수사 받나

[앵커]

그렇다면 과연 다른 곳도 아닌 대법원이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될 것이냐, 이것이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원래 이번 사건은 법원이 판사들 '성향'을 분석했다는 의혹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 특조단은 '법원 행정처 문건'을 작성하는데 관여한 당사자들의 말만 듣고, 판사들에 대한 불이익은 없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수사권이 없었던 이번 조사의 한계를 드러낸 것인데, 비판 목소리가 커지면서 결국 대법원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특별 조사단이 공개한 문건에는 진보 성향의 판사들이 모인 연구 모임의 핵심 회원에 대해 발탁성 인사나 해외 연수 등에서 불이익을 부과한다는 취지의 내용도 등장합니다.

이 문건은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지시로 인사총괄심의관실에서 만든 겁니다.

하지만 특별 조사단은 '단순 아이디어였을 뿐 실행되지 않았다'는 심의관들의 진술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해당 판사들의 실제 인사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조사해야 하지만 기밀이라는 이유 등으로 자료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한 쪽 얘기만으로 결론을 낸 겁니다.

관련자들에게 '직권 남용' 혐의를 적용하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검찰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고발하면서 검찰은 이미 사건을 배당해 놓은 상태입니다.

특히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이 오늘 고발 가능성을 직접 거론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검찰에 수사를 맡기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결론을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모두 고려하겠습니다.]

[안철상/법원행정처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수사 사항이 된다면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 조사단은 검찰의 요청이 오면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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