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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폭행 신고하자 멋대로 취하…폭력 '감추는' 체육계

입력 2018-05-24 21:10 수정 2018-12-18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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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빙상연맹 감사에서 드러난 체육계의 민낯을 어제(23일)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취재한 체육계의 상황은 생각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폭행이나 성폭력을 신고를 해도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피해자도 모르게 취하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강신후 기자입니다.

 

[기자]

중학교 시절 코치에게 폭행을 당한 핸드볼 선수 A씨, 피해자 어머니는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2015년 대한체육회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3년간 사건 처리를 기다렸지만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피해자 A씨 어머니 : 제가 취하를 했다고요? 전혀 취하를 한 적 없는데요.]

체육회는 해당사건을 민원인이 취하했다고 마무리했는데 정작 신고자는 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A씨는 해당 코치와 법적 소송까지 했고 가해자로 지목된 코치의 폭행은 법원에서 인정됐습니다.

그러나 체육회가 취하서도 없이 사건을 종결해 체육계에서는 어떤 징계도 받지 않았습니다.

2015년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야구를 했던 학생들은 코치에게 수차례 발길질을 당하고 뺨을 맞고서는 체육회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조사 기관에서 더이상 지도자 생활을 못할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신고를 취하했습니다.

[야구 폭행 피해자 : (조사자가) 선처를 하는 게 어떻겠냐. 굳이 꼭 제재를 안 받아도 코치가 더 이상 위험한 걸 강요하지 않을 거다.]

해당 지도자는 징계도 받지 않고 다른 학교로 옮겨가 코치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 대전의 한 대학 검도부 감독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운동선수의 신고내용입니다.

성희롱과 성추행이 이어졌고 하의를 벗으라고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열흘 만에 '미미한 오해에 대해 해명됐다"며 민원을 취하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감독이 취하를 종용했고, 해당 선수는 운동을 그만뒀습니다.

지도자로 활동하지 않겠다던 감독은 여전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추행 가해 지도자 : 체육회하고 다 끝난 일을 지금 와서 또 왜 뒤적거리세요.]

지난 3년간 대한체육회에 신고된 폭행과 성폭력 사건은 59건, 그러나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고 민원 취하로 마무리된 게 12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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