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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경비원에게 가위 던졌다"…특수폭행 적용 되나

입력 2018-05-23 21:11 수정 2018-06-0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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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이번에는 자택 경비원에게 화분과 심지어는 가위를 던졌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경비원의 주장이 맞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이명희 씨에게는 특수폭행 혐의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오는 28일 이 씨를 소환할 때 이같은 의혹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평창동의 조양호 회장 집에서 근무를 했던 한 경비원은 이명희 씨가 자신을 향해 가위를 던진 적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택의 출입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고 합니다.

근무 교대를 위해 출입문을 열어뒀다고 설명하자 이 씨가 크게 화를 냈다고 말했습니다.

[A씨/전 경비원 : 가위가 보이니까 던진 거죠. 맞히려고 한 건지 안 맞히려고 한 건지 그건 모르겠고. 사람이 있는 쪽으로 던졌어요.]

이 씨가 평소 정원에서 사용하는 가위였다고 합니다.

경비원은 이 씨가 평소 화를 참지 못하며 주위에 보이는 물건을 자주 던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경비실에 왜 화분을 두느냐며 해당 화분을 던지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A씨/전 경비원 : 안 깨지면 다시 '주워가지고 와' 해가지고… 콘크리트 바닥으로 던져가지고 확실하게 깨트리더라.]

A씨는 이같은 내용을 경찰 조사에서 모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 가능하다고 보고 당시 정황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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