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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주의보 때 시·도지사가 '석탄발전 가동 제한'

입력 2018-05-23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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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달부터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면 시·도지사가 발전소 가동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노후한 석탄발전소 가동을 잠깐 멈추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조치입니다. 내년 봄에는 발전소에서 내놓은 미세먼지 양이 지난해보다 43%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오늘(23일) 충남 당진화력발전소를 찾았습니다.

주민, 기업, 지자체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는 자리에서 좀 더 강력한 미세먼지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계절에 관계없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일에는 발전 출력을 제한하는 강한 제약을 도입하겠습니다.]

정부는 그 동안 미세먼지가 많은 봄철에 일부 노후 화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올해는 5기가 가동을 멈춘 상태입니다.

하지만 6기가 새로 가동되면서 감축량이 상쇄됐다는 평가입니다.

이에 따라 아예 전체 발전소의 가동률을 줄이기로 한 겁니다.

석탄과 유류발전소 68기 중 미세먼지 배출이 높은 42기가 대상입니다.

미세먼지의 75%를 차지하는 황을 줄이기 위해 저유황탄 연료 사용 비율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당진화력을 비롯해 30기의 화력발전소에서 저감 설비가 개선됩니다.

이를 통해내년 봄 발전소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지난해보다 43%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환경운동연합은 LNG발전소의 가동률을 높이면 석탄화력 가동률을 더 줄일 수 있다며 좀 더 적극적인 정책을 요구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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