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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번째 체포동의안 부결…익명성에 기댄 '방탄 의원들'

입력 2018-05-21 21:15 수정 2018-05-22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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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이번이 16번째입니다. 여야 불문, 혐의도 불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의원들은 무엇에 의해 움직이는가…오늘(21일) 필요한 반대표 수보다 34표나 더 얻어낸 염동열 의원의 사례로 시작하겠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기자]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이 전체 의원들에게 보낸 6장짜리 편지입니다.

한지에 써내려간 편지에는 자신의 혐의에 대한 부인이 빼곡합니다. 

강원랜드 채용 청탁은 지역구민의 '고충 처리'였기 때문에 직권남용으로 봐선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여야 구분 없이, 지역구를 관리하는 의원들이라면 '남의 일' 같지 않을 내용입니다.

결국 염 의원은 부결에 필요한 정족수보다도 반대표를 34표나 더 받았습니다.

물론 국민 정서와는 크게 동떨어진 '제 식구 감싸기'입니다.

1948년 제헌 국회 이후 이렇게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사례는 모두 16건입니다.

제출된 동의안 61건 중 철회되거나 임기 만료로 폐기된 것까지 빼면 가결된 것은 13건에 불과합니다.

정치권에서도 무기명 투표 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기명투표로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저는 사실 그렇게도 돼야 한다고 봅니다.]

불체포 특권 자체를 포기하겠다고 약속한 적도 많지만, 번번이 시늉에만 그쳤습니다.

당장 19대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 6건은 제대로 된 논의 한번 없이 그대로 폐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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