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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방탄의원단', 홍문종·염동열 체포동의안 부결

입력 2018-05-21 17:45 수정 2018-05-2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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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가 진통 끝에 오늘(21일) '드루킹 특검법'과 '추경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홍문종,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되면서 국회를 향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야당 발제에서는 추경안과 특검법 처리에 따른 과제를 짚어보고,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배경 등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정세균/국회의장 :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가결"을 외치던 순간. 과연 지금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인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파행과 갈등을 거듭하던 드루킹 특검법과 추경안이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짚을 것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정강현/기자 (JTBC '정치부회의'/지난 18일): 아슬아슬한 예측을 해본다면, '오늘은 무산, 21일에 처리 시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제 예측이 틀리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또 이번에도 또 적중하고 말았습니다. 지난 18일에 본회의가 무산된 이후, 여야는 19일에 특검법과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또다시 불발이 됐죠. 결국 제가 예측했던 대로 21일인 오늘, 처리를 시도했고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우선 오늘 통과된 추경안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규모는 3조 8316억 원입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 추경안보다 약 219억 원 줄어 들었습니다. 주로 일자리 대책과 산업위기지역 지원에 추경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일명 '드루킹 특검법'입니다. 가장 논란이 컸던 '규모'는 여당이 주장했던 '내곡동 특검'과 야당이 주장했던 '최순실 특검' 사이에서 절충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최순실 특검'에 견줄 만큼 규모가 큽니다. 최장 110일 간 수사를 할 수 있고, 수사 인력은 87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마침 특검법이 통과되던 날 새로운 의혹 하나가 불거졌습니다.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드루킹을 만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송 비서관은 20대 총선 직후인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드루킹 김모 씨를 4차례 만났다고 합니다. 또 김경수 전 의원에게 드루킹을 소개해줬다고도 하지요. 드루킹이 속한 단체인 경공모로부터 간담회 참석 사례비를 받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두 사람의 만남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민정수석실에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청와대가 전모를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태경/바른미래당 최고위원 : 김경수 후보가 사설 국정원장 역할을 했다면 송인배 제1부속실장은 박근혜 정권의 정호성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듭니다. 그리고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박근혜 정권 때 우병우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지금 의혹이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송인배 비서관은 김경수 후보 못지않게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까지 말고 전모를 공개하기 바랍니다.]

오늘 관련 보고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께 있는 그대로 설명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송 비서관이 간담회 사례비 차원에서 드루킹에게 2차례에 걸쳐 100만 원씩 받은 사실도, 청와대가 오늘 추가로 밝혔습니다. 송인배 비서관과 드루킹의 접촉 사실은 파장도 클 뿐만 아니라, 내용도 다소 복잡합니다. 관련 내용은 자리로 돌아가서 차근차근 짚어보기로 하고요.

사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가장 컸던 것은 이 두 사람의 운명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문종, 염동열 의원. 각각 사학재단 공금 횡령 혐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직권 남용 혐의 등을 받고 있죠. 오늘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쳤습니다. 

그동안 두 사람에 대한 '방탄 국회'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했습니다. 운명의 결정을 앞둔 순간, 두 사람은 "동료 의원 여러분"을 외치면서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홍문종/자유한국당 의원 : 홍문종이가 뇌물을 먹었다든지 여러분들이 미리 판단하시고 여러분들이 미리 결정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국회의원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느 국회의원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염동열/자유한국당 의원 : 누구나 지역의 많은 민원으로 그 고충은 저와 같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속칭 '우리가 남이냐' 정신에 호소를 해봤는데, 결국 이 전략이 통했던 모양입니다. 결과를 보시죠. 홍문종 의원, 찬성 129명, 반대 141명으로 부결. 염동열 의원, 찬성 98명, 반대 172명으로 부결. 표결 결과로만 보자면, 야당 뿐만이 아니라 여당에서도 일부 반대표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초당적 협력은 지난 4월, 5월 국회가 파행될 때는 발견하기 힘들었습니다. 오늘 온라인에서는 '방탄의원단'이라는 말이 화제가 되기도 했죠. 그래서 준비한 음악입니다. 정치가 음악을 만났을 때.
 

난 너를 지울 수 있을까
그저 한순간에 우린
남이 될 수 있을까


네, 볼빨간사춘기의 '남이 될 수 있을까'입니다. 체포동의안 문제 만큼은 여당과 여당이 남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만으로는 부결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다른 야당에서도 반대표가 일부 나온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불구속 수사 원칙이 현역 의원에게도 적용돼야 하는 것은 물론이겠죠. 하지만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때만 되면 유난히 똘똘 뭉치는 것. 국민들 눈에 다소 의아스럽게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야당 기사 제목은 < 국회, 추경·특검 처리…체포동의안은 부결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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