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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주식시장서 주가조작사범 '영구 퇴출' 추진

입력 2018-05-20 21:19 수정 2018-05-20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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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번이라도 주가조작에 가담했거나 증권 관련 범죄를 저지르면 영원히 주식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증권사나 자문사를 차리지 못하게 되는 것은 물론, 이런 회사에 취업도 안됩니다. 자기 이름의 증권계좌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기자]

'청담동 주식부자'로 유명세를 치른 이희진씨는 얼마 전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자신의 자문사가 싼 값에 사놓은 비상장주식을 자문사 회원들에게 비싼 값에 팔아 100억 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입니다.

금융당국은 이처럼 투자자를 속이거나 허위 정보로 주가를 띄워 부당이득을 챙긴 주가조작 사범을 주식시장에서 영구 퇴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사법기관에서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등의 증권범죄로 처벌을 받은 이들은 기존 증권계좌가 폐쇄되는 것은 물론 새로 계좌를 열 수도 없습니다.

이와 함께 증권사, 투자자문사 등 증권 관련 회사를 창업하거나 해당 회사에 취업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해외에서는 호주나 캐나다 일부 주를 비롯해 여러 나라가 이미 '영구퇴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이 같은 강수를 꺼낸 것은 이미 처벌을 받은 작전세력이 다시 돌아와 시장을 교란하는 경우가 많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최근 7년간 금융당국에 적발된 불공정거래 사건의 재범률은 16%입니다.

영구 퇴출 정책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를 막는 데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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