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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수사단 "검찰 간부가 압력"…2명 기소 방침

입력 2018-05-16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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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단은 검찰 고위 간부 2명이 수사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결론냈습니다. 대검의 김우현 반부패부장과 춘천지검장을 지낸 최종원 현 서울 남부지검장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함께 이들 2명도 재판에 넘길 방침인 것입니다.

이와같은 수사 과정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부적절하게 지휘권을 행사했다는 논란이 불거졌지만, 문 총장은 문제가 없다면서 정면 돌파하겠다는 모습입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단의 수사 결과, 그리고 문 총장의 입장에 대해서 이견들이 쏟아지면서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기자]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이 수사에 압력을 행사한 것은 판단한 고위 간부는 검사장급인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과 최종원 서울 남부지검장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선 최 지검장은 지난해 채용비리 1차 수사 당시, 춘천지검장으로 수사를 지휘하면서 조기에 종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또 1차 수사가 부진해 추가로 이뤄진 2차 수사 때에는 대검의 김우현 반부패부장이 피의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과 통화를 하면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도록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문 총장과 수사단의 판단이 엇갈린 것은 김 부장에 대한 기소입니다.

수사단이 직권남용이라고 판단한 것과 달리 문 총장과 대검은 정당한 수사 지휘라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반부패부의 김후곤 선임연구관은 "재수사를 결정한 곳이 반부패부"라며 "수사 지휘 과정에서 직권 남용죄에 해당할 만한 불법이나 부당함이 있었다고 도저히 볼 수 없다"는 내용의 글을 검찰 내부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수사단 측은 "추측에 기대어 김 부장에 대한 기소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다"며 "수사 외압을 입증할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김 부장에 대한 직권남용 적용과 기소 여부는 모레(18일) 전문 자문단이 회의를 열어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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