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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m나 음주운전 했는데 '무죄'?…"긴급 피난행위" 인정

입력 2018-05-14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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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운전을 한 거리가 아무리 짧아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것은 현행법 상 음주운전입니다. 그런데 면허가 취소될 정도로 술을 마시고 차를 300m나 몰았는데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위험한 곳을 벗어나려고 운전대를 잡았기 때문이라고 법원은 설명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7월 울산에 사는 34살 A씨는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대리 기사가 길을 잘 몰랐습니다.

A씨는 말다툼 끝에 "차에서 내리라"고 했습니다.

대리기사는 도로에 차를 세우고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A씨는 대리운전 업체에 다른 사람을 불러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차가 정차된 곳은 갓길이 없는 굴곡진 도로였습니다.

위험하다고 판단된 A씨는 직접 운전대를 잡고 300m 가량을 몰았습니다.

근처에 있는 주유소까지 간 A씨는 직접 112에 전화했습니다.

"대리기사가 가버려 안전한 곳까지 운전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4%였습니다.

면허취소기준인 0.1%를 넘겼고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고위험이 높은 곳이었기 때문에 '긴급피난' 행위로 봐야한다는 것입니다.

또 지인이나 경찰에 차량을 움직여달라고 요청했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도 새벽시간인 것을 고려하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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