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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선수 응원곡' 사라진 야구장…KBO 책임 없나

입력 2018-05-03 21:52 수정 2018-05-04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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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말과 어린이날로 이어지는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야구장 많이들 찾으시겠죠. 그런데 요즘 야구장 응원곡, 그 중에서도 타자가 나올 때 울려퍼지던 '선수 등장곡'이 싹 사라졌습니다. '응원 열기가 좀 식었다'라는 얘기도 들립니다. 저작권 때문이라고 하는데 < 팩트체크 > 에서 그 내막을 살펴봤습니다.

오대영 기자, 뭐가 문제입니까?

 

[기자]

응원곡은 원곡 그대로 쓰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가사를 바꾸기도 하고 리듬도 빨라지는데, 제가 윤일상씨가 만든 쿨의 '운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삼성 라이온스는 '팀'과 '선수'의 이름을 이렇게 넣어서 완전히 다른 가사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문제였습니다.

원작자 23명이 18곡에 대한 소송을 냈습니다.

KBO는 선수 응원곡을 잠정 중단한 상태입니다.

바뀐 야구장의 광경을 잠시 보겠습니다.

지난 1일자 영상인데요.

원래 선수 교체 되면은 응원가가 나오는데 이게 없어지다보니까, 저렇게 관중들이 목청껏 부르는데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애꿎은 야구팬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사용료를 낸다고해도 가사를 바꾸면 안되는 것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이라는게 있는데요.

원곡 그대로 쓸 경우에는 '저작권료'를 원작자나 저작권협회에 내면 문제가 없습니다.

KBO와 구단들도 이 사용료는 내왔습니다.

그래서 '저작재산권'이 논란의 핵심은 아닙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저작인격권'입니다.

[앵커]

말이 좀 어려운데 '저작인격권'은 뭡니까?

[기자]

"저작물에 원작자의 '인격'이 담겨있다"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원작자가 저작물을 원래 그대로 유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명'이라는 곡을 돈 내고 쓰더라도, 개사를 하거나 편집하려면 '사전 동의'를 원작자에게 반드시 구해야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구단들이 이 규정을 이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KBO는 책임은 없습니까?

[기자]

KBO의 입장을 한 번 보겠습니다.

"저작인격권 규정을 몰랐다"라는 게 첫 번째의 입장이고요.

또 하나는 "알게된 뒤에는 최선을 다해서 협의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몰랐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까?

[기자]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피해를 호소하는 원작자들의 피해 시점이, 2016년 이전부터입니다.

KBO는 2016년까지 구단들의 저작권 문제를 총괄해 왔습니다.

또 '저작인격권'이 침해된 곡을 사용 중단했다고 했지만, 정작 지난 시즌까지 사용한 사례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소송을 당한 것은 삼성라이온스 같은 구단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KBO의 책임이 없다고 말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사실 관중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것은 '언제 다시 응원곡이 야구장에 울려퍼지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기자]

당분간은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소송이 끝나기 전에 합의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만, 그렇더라도 소송이 진행된다면 계속해서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은 저작권자가 묵시적으로 동의했는지 여부 등도 판단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빨리 좀 해결이 돼서 다시 신나게 응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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