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대법 '청와대 문건 유출' 정호성 실형…'박근혜 공모' 첫 확정

입력 2018-04-26 10:28 수정 2018-04-26 11:20

문건 47건 중 14건 유죄 판단해 징역 1년6개월 선고…박근혜 공모 인정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문건 47건 중 14건 유죄 판단해 징역 1년6개월 선고…박근혜 공모 인정

대법 '청와대 문건 유출' 정호성 실형…'박근혜 공모' 첫 확정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기밀문건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49)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연루된 사건의 첫 대법원 확정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당선인을 위해 중국에 파견할 특사단 추천 의원을 정리한 문건 등은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1·2심에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고 판단한 일부 문건에 대해서는 "검찰의 주장과 달리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무죄로 봤다.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국무회의 말씀 자료', '드레스덴 연설문' 등 비밀 문건 47건을 최씨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47건의 문건 중 최씨 소유 미승빌딩에서 압수한 33건의 문건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검찰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관련한 증거물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외장 하드 속에 있던 것들로, 영장에 기재된 범죄와 관련 없는 문건도 압수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다.

1·2심 재판부는 영장 범위에서 벗어났다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했다. 이에 33건을 제외한 14건의 문건만 증거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직접 관여한 '국정농단' 사건 중에서는 정 전 비서관의 판결이 처음 확정됐다.

청와대 문건유출 혐의와 관련해 정 전 비서관과 공범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도 1심에서 14건의 문건에 대해서만 유죄를 받았다.

검찰이 무죄로 판단된 33건의 문건 또한 유죄라고 주장해 항소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가 증거인정 여부 등 법리적 쟁점을 다시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

관련기사

대법 '문건유출' 정호성 26일 선고…'박근혜 사건' 첫 대법선고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첫 공판도 불출석…궐석재판 진행 박근혜 '공천개입' 첫 정식재판 불출석…19일로 공판 연기 박근혜, 항소 포기서 제출…'정치보복' 주장 유지할 듯 '1심 징역 24년' 박근혜 항소심도 보이콧?…내용과 전망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