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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소득 낮춘 치과의사…'로또 아파트' 수상한 당첨자

입력 2018-04-25 21:32 수정 2018-04-25 22:36

특별공급 당첨자 50명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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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당첨자 50명 수사 의뢰

[앵커]

당첨만 되면 수억원의 차익이 생긴다고 해서 일명 '로또 아파트'로 불리는 곳들이 최근 많았습니다. 여기에 당첨되기 위해서 위장전입을 하는 등의 편법이 판칠 수 있다는 우려도 많았지요. 국토부가 조사를 해봤더니 실제로 그랬습니다.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무원, 소득을 200만 원대로 신고한 치과의사 등 모두 50명이 수사 의뢰됐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청약을 받은 서울 개포 디에이치자이아파트 견본 주택에는 7만명이 다녀갈 정도로 붐볐습니다.

과열이 빚어지면서 '금수저 당첨', '편법 당첨' 논란도 일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서울과 경기 과천 등 청약이 몰린 아파트  5곳에 특별공급 당첨자를 조사했습니다.

그러자 의심사례들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전라남도 지방의 한 공무원은 출퇴근이 어려운 서울에 혼자 주소를 둔 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됐습니다.

장애인 특별공급에 당첨된 한 20대 초반의 지체 장애인은 부모와 떨어져 살기 어려운데도 혼자 서울로 주소를 옮겼습니다.

국토부는 이들이 위장전입해 당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소득자로 분류되는 치과의사가 월 소득을 230만 원으로 신고하는 등 자격기준에 맞추기 위해 소득을 줄여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국토부가 적발한 이들은 모두 50명.

5개 단지 특별공급 당첨자 730명의 6.8%입니다.

국토부는 이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앞으로 투기 과열지구 일반 당첨자로 조사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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