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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500만원' 보좌관 30일 소환…청탁금지법 위반혐의

입력 2018-04-25 21:02 수정 2018-04-26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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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드루킹 김모씨 측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김경수 의원의 전 보좌관이 다음 주 월요일에 경찰에 소환됩니다. 경찰은 개인적인 금전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박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경수 의원의 한모 전 보좌관이 오는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습니다.

혐의는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네이버 댓글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모 씨측으로부터 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한 전 보좌관은 드루킹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필명 '성원'으로 활동하는 핵심 회원 김모 씨로부터 지난해 9월 현금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드루킹 김 씨가 구속된 직후인 지난달 26일 다시 돌려줬습니다.

돈을 전달한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돈을 돌려준 시점 등으로 미뤄볼 때 개인끼리의 금전 거래로 보기에는 석연찮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입니다.

또 경찰은 지난해 대선 당시에도 드루킹 일당이 댓글 조작을 벌였는지 여부도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곧 네이버로부터 드루킹 일당이 사용한 614개 아이디의 댓글 활동 기록을 넘겨 받을 예정입니다.

경찰은 드루킹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3군데를 압수수색해 전체 4560여 명의 회원 정보도 확인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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